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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9. 10. 10. 선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89누2509

판시사항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소정의 상속재산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과 이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소정의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이고 위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며, 상속세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법원이나 일반 국민에게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더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위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6.23. 선고 86누862 판결, 1989.3.14. 선고 88누48 판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송향림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일원【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3.24. 선고 88구11232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의 상속인인 소외 망 김 종호가 그 사망전에 원판시 부동산 중 248평방미터를 소외 김종찬에게 매도한 다음 중도금 및 잔금까지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펴 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위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며, 상속세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법원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더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위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할 것이다. ( 당원 1987.6.23. 선고 86누86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위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객관적인 시가를 발견할 수가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그밖에 그 시가산정이 어려워 위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한 바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가 특정지역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근거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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