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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9. 10. 24. 선고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89누5331

판시사항

수용 등으로 인한 보상금을 받기 전에 대체 토지 등을 취소한 경우가 지방세법상 등록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27조의2의 규정은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본의아니게 토지 등을 매수, 수용, 철거당한 자가 대체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고 그 취득시기에 관하여도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확정하였을 뿐 그 전에 취득한 자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모두 받고도 1년이나 지나서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것은 바로 대체토지 등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기 어려운 반면에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 등이 매수, 수용되는 자에게는 비록 그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이라도 어차피 대체토지를 취득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기 전에 대체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도 등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27조의2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양양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피고, 상고인】 수원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6.30. 선고 89구2396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지방세법 제127조의2는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는 취득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때에는 그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은 보상금을 받기 전에 대체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를 반드시 배제한 것으로는 새겨지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위 법 제127조의2의 규정을 둔 것은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본의 아니게 토지 등이 매수, 수용, 철거되는 자에게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고 그 취득시기에 관하여도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날로부터 1년"으로 확정하였을 뿐 그 전에 취득한 자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아니라 보상금을 모두 받고도 1년이나 지나서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것은 바로 대체토지 등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기가 어려운 반면에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 등의 매수, 수용되는 자에게는 비록 그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이라도 어차피 대체토지를 취득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그 소유의 판시 토지에서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토지를 도시계획사업 때문에 사업자인 서울특별시에 매도하게 되었고 원고가 보상심사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어서 그 도시계획사업의 진척상황을 알고 있었던 터에 자동차운송사업의 성격상 그 사업을 이전하기기 위하여는 대체토지의 구입과 그 토지위에 갖추어야 할 진입로개설, 사무실, 차고, 정비공장시설 및 그에 따른 각종 허가 등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형편이라면 원고가 그 보상금을 받기 전에 대체토지를 취득할 필요는 더욱 절실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88.10.28. 서울특별시로부터 위 토지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인 그 달 20. 이 사건 대체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것이 등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지방세법 제127조의2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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