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1989. 10. 24. 선고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89누5447

판시사항

교통사고를 낸 사고차량에 대한 운수사업면허의 취소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버스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고 사고지점에 이르렀을때 그곳은 노폭 7미터의 편도 1차선 도로로서 제한시속이 50킬로미터이고, 경사 10도의 커브길이었는데다가 그 무렵 비가 오고 안개가 자욱했는데도 제한속도를 넘어 시속 60킬로미터로 운행하다가 술취한 사람이 길을 건너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황색 중앙선을 넘어가 때마침 반대방항에서 오던 트럭을 충격하여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각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면 그 도로옆이 낭떨어지였다는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고차량에 대하여 운수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동해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7.13. 선고 89구2556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버스운전사가 승객을 태우고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곳은 노폭이 7미터의 편도 1차선 도로로서 제한시속이 50킬로미터이고, 경사 10도의 커브길이었는데다가 그 무렵 비가 오고 안개가 자욱했는데도 제한속도를 넘어 시속 60킬로미터로 운행하다가 술취한 사람이 길을 건너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황색중앙선을 넘어가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오던 트럭을 충격하여 그 때문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각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면 그 도로옆이 낭떨어지였다는 등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그 사고차량에 대하여 운수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 89누544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