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89도1934
판시사항
싸움을 끝낸 피고인을 체포하려던 행위와 적법한 공무집행
판결요지
경찰관이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싸움이 끝난 상태였다면 그러한 상황은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06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36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9.3.31. 선고 88노1903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경찰관 박윤도가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싸움은 끝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 박윤도가 임의동행에 불응하는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는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211조의 현행범 내지는 준현행범이 아니고 또 같은 법 제206조의 긴급구속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기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또한 원심은 피고인이 위 박윤도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도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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