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1990. 3. 13. 선고

약속어음금

89다카24360

판시사항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회사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위하여 회사대표이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에는 그 권한을 남용한 것에 불과할 뿐 어음발행의 원인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참조조문

상법 제389조, 어음법 제17조, 민법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10.13. 선고 86다카1522 판결(공1987,1699), 1988.8.9. 선고 86다카1858 판결(공1988,1207)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약속어음금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319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96수원지방법원 3서울지방법원 3서울민사지방법원 3부산지방법원 2서울고등법원 1

관련 판례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규【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연유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식 외 3인【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7.14. 선고 88나9281 판결【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패소부분과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1985.12.6.부터 1987.6.22.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서는 원고 1로부터 금 30,000,000원만을 차용한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 회사대표이사 명의로 원고들에게 원판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1의 위 어음금 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어음금채권과 나머지 원고들의 어음금채권은 모두 그 원인관계를 흠결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그것은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한 것에 불과하고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어음발행이 원인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87.10.13. 선고 86다카1522 판결 및 1988.8.9. 선고 86다카1858 판결 각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은 소외인의 고용인 및 친구들로서 위 소외인과 공모하여 악의로 이 사건 어음을 발행 교부받은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1987.11.19. 자 및 1988.5.26. 자 각 준비서면참조).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원판시 약속어음을 교부받음에 있어 소외인이 자기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어음을 발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 악의 여부를 살펴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점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어음채권의 원인관계가 흠결되었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어음금청구를 배척하였음을 심리미진과 약속어음 발행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패소부분과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