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89누1476
판시사항
법인의 비사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중 원료 및 제품적재가능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그 공장입지기준면적 내에 원료와 제품을 야적한다고 할지라도 건물이나 체육시설, 주차장, 조경시설의 배치상황에 따라서는 야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은 공장용지 내에는 당연히 도로가 필요한 것이고 이와 같은 도로도 야적장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위 공장입지기준면적에서 공장부지, 체육시설, 주차장, 조경시설 면적만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전부에 원료와 제품을 야적할 수 있다고 보고 원료 및 제품적재가능면적을 산정한 것은 심리미진 아니면 이유불비로서 위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6호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농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피고, 피상고인】 구미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갑【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2.1. 선고 87구257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구미시 공단동에 합계 145,095평방미터의 공장용지와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농업용 약제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인데 원고공장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79,086평방미터이고, 그중 공장건축물 연면적 26,630평방미터, 체육시설 면적 2,438평방미터, 주차장 면적 855평방미터, 조경시설 면적 11,641평방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37,522평방미터이며 위 공장입지 기준면적 내의 원료 및 제품적재가능면적은 위 나머지 토지 37,522평방미터와 창고면적 9,066평방미터를 합한 46,588평방미터라고 인정하고 나아가 원고공장의 부속토지에는 1평방미터당 원료는 0.678톤, 제품은 0.505톤을 적재할 수 있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공장의 부속토지에 원료 및 제품을 적재한 월평균 면적은 42,398평방이므로 원고는 통상 원료 및 제품전부를 위 공장입지 기준면적 내에 적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원고의 공장입지 기준면적 내에 농약의 원료와 제품을 야적한다고 할지라도 공장부지, 체육시설, 주차장, 조경시설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부분의 전부를 야적장으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고 건물이나 체육시설, 주차장, 조경시설의 배치상황에 따라서는 야적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위와 같은 공장용지 내에는 당연히 도로가 필요한 것이고 이와 같은 도로도 야적장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공장부지, 체육시설, 주차장, 조경시설 면적만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37,522평방미터 전부에 원고의 원료와 제품을 야적할 수 있다고 보고 원료 및 제품 적재가능면적을 산정한 것은 심리미진 아니면 이유가 불비한 것으로서 위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다만 공업배치법 제11조에 의하면 그 제2항에 해당하는 기준초과 용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1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재산세부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의 공장용지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7.8.18. 선고 85누553 판결 참조).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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