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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0. 3. 13. 선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89누7382

판시사항

당초 양도자로부터의 부동산 양수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가 당초 양도자의 처에게 다시 양도한 때에 당초 양도자에 의한 증여가 있은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갑이 1968년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던 직장에서 영업사원으로서 7개월간 같이 있었던 을에게 1985.11.경부터 3차에 걸쳐 합계 금 73,400,000원을 대여하고, 1986.7.3. 그 채권확보조로 을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1987.4.경까지 사이에 을로부터 위 채권 중 금 15,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금원을 변제받고 금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을과 그 처인 원고의 공동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받고서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자를 받지 못함은 물론이고 매수가격대로 매도하는 바람에 등기비용과 취득세 등 손해만 입었다면, 갑과 을은 동일직장관계에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등기이전의 경위에 비추어 두 사람이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갑이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 을에 대한 직접증여가 있은 것으로 본 이 사건 증여세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1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철【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0.19. 선고 89구3504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7.4.24.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남편인 소외 2의 소유이던 것을 소외인이 1986.7.3. 위 소외 1에게 매도한 사실 및 위 소외 1과 소외 2는 1968년 위 소외 1이 ○○사 영업과장, 위 소외 2가 그 영업사원의 관계로 7개월간 함께 근무한 일이 있는데 1985.11.경부터 3차에 걸쳐 위 소외 1이 위 소외 2에게 합계금 73,400,000원을 대여한 다음 그 채권확보조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1987.4.경까지 사이에 위 소외 2부터 위 채권 중 금 15,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금원을 변제받고 금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와 위 소외 2가 공동명의의 약속어음을 받고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위 소외 1은 대여금의 이자를 받지 못함은 물론이고 매수가격대로 매도하는 바람에 등기비용과 취득세 등 손해만 입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과 소외 2는 동일직장관계에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등기이전의 경위에 비추어 두 사람이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양도자의 친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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