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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0. 3. 27. 선고

약속어음금

88다카181

판시사항

가.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나.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이의 제기없이 장시간 방치한 것을 추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대리권이 있다는 것과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것은 그 요건사실이 다르므로 유권대리의 주장이 있으면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 법원이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까지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나.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그 직후에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장시간에 걸쳐 방치하였다고 하여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114조, 제129조 / 나. 민법 제130조, 제13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다카1489 판결(공1984,168) / 나. 대법원 1967.12.18. 선고 67다2294,67다2295 판결(집15③민384)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피고, 상고인】 대원운수관광 주식회사【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87.12.4. 선고 86나174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1987.5.29. 변론에서 진술된 피고제출의 1987.5.28.자 준비서면은 "소방공무원인 원고와 소외인은 부부지간으로서 ○○주유소가 이를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나 원고는 경영에 참가하지 아니하고 위 소외인이 전담경영하고 있으며, 원고 명의의 경제활동에 위 소외인이 원고의 인장을 가지고 대행하여 왔으며 피고 회사의 채권자들이 채권회수를 위한 모임을 가질 때도 원고를 대신하여 위 소외인이 모임에 참가하였기 때문에 1985.11.5. 채권자단을 구성할 때 위 소외인이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위 소외인이 원고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너무나도 명백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 준비서면의 기재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에서의 피고의 변론을 종합하여 보면 이 준비서면에서의 주장은 위 소외인이 원고의 유권대리라는 것일 뿐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이 위 소외인은 원고의 무권대리이지만 유권대리라고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 주장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또 대리권이 있다는 것과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것은 그 요건사실이 다른 것이어서 유권대리의 주장이 있으면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된다거나 이 경우 법원이 표현대리의 성립여부까지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당원 1983.12.13. 선고 83다카1489 판결 참조), 원심이 표현대리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에 대한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가 위 소외인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추인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시는 옳고 원고가 위 소외인의 무권대리행위 직후에 그것이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장시간에 걸쳐 방치하였다고 하여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니(1967.12.18. 선고 대법원 67다2294, 2295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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