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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90. 10. 16. 선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

90마749

판시사항

가.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연체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금이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의 금융기관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적용 여부(적극)나. 금융기관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처리기간의 성격과 이 기간이 지난 뒤의 사건처리의 적부

판결요지

가.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를 보증인의 자격에서 대위변제한 후 국민은행의 연체대출금채권 및 근저당권을 이전 받아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임의경매절차에도 국민은행이 그 연체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직접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적용되어 위 법 제3조가 정하는 송달상의 특례가 인정된다.나. 항고심이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처리기간을 넘겨 사건을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그 위반이 파기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5조의3 제1항, 민사소송법 제412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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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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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원심결정】 인천지방법원 1990.8.10. 자 90라41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항고외인은 이 사건 경매부동산 중 방 하나를 전세보증금 5,00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1990.3.8. 위 부동산소재지에 전입한 사실이 엿보이므로 그 이전인 1989.1.9. 및 1989.1.27.각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이 사건 경매절차상의 경락인에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주장을 펴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경매절차는 항고외 신용보증기금이 그의 채무자인 항고외 주식회사 고려퍼니쳐의 항고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를 보증인의 자격에서 대위변제한 후 국민은행의 연체대출금채권 및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임의경매절차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위 국민은행이 그 연체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직접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적용되어 위 법 제3조가 정하는 송달상의 특례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며 항고심이 위 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처리기간을 넘겨 사건을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그 결정이 파기사유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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