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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0. 10. 16. 선고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90도1307

판시사항

주택공사의 설계와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 작성하는 준공검사보고서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연립주택이 당초의 설계도대로 공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담당공무원이 세밀히 조사하지 아니하여 그 적합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준공검사보고서 용지에 함부로 '적합'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면 위 준공검사보고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27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이원형【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0.5.24. 선고 89노533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판시 범죄사실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영일연립주택의 준공검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판시와 같이 당초의 설계도대로 공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세밀히 조사하지 아니하여 그 적합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준공검사보고서 용지에 함부로 처리의견란에 ‘준공검사필증 발급코져 합니다.' 판정란에 ‘적합'이라고 기재하고 검사자란에 피고인의 서명날인을 하여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면 위 준공검사보고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그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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