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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1. 1. 21. 선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

90마945

판시사항

경매기일공고에 기타 공과액을 실제보다 현저히 적은 액수로 잘못 기재한 경우의 흠과 경락의 허부

판결요지

구 경매법상 경매기일공고에 조세 기타 공과를 기재하게 한 것은 경매 희망자에게 이를 알려 목적부동산의 가격을 정하는데 참고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조세 등 합계액보다 현저히 적은 액수를 공고한 것은 적법한 조세 등 공과의 게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구 경매법 제33조 제2항, 구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633조, 제63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경매기일공고에 있어서 조세 기타 공과의 공고가 없는 것은 그것이 소유자 또는 채무자에 대한 이익 여부에 불구하고 경락을 불허할 위법사유이다.

참조조문

구 경매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폐지됨) 제31조, 제33조제2항,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8조, 제633조, 제635조, 제64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5.20.자 77마120 결정(공1977,10142), 1980.10.4.자 80마364 결정(공1980,13293)

판례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권현【원심결정】 마산지방법원 1990.10.15. 자 90라37 결정【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결정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목적 부동산 중 창녕군 (주소 1 생략) 대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345,470원, 도시계획세, 소방세, 방위세를 합한 과세 합계 644,870원, (주소 1 생략) 여관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 1,327,420원, 위와 같이 도시계획세 등을 합친 과세 합계 3,823,720원, (주소 2 생략) 광천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168,580원, 위와 같이 도시계획세 등을 합친 과세 합계 314,680원, (주소 3 생략) 광천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36,120원, 위와 같이 도시계획세 등을 합친 과세 합계 67,420원의 각 조세 등 공과금이 부과되었음이 창녕군 부곡면장 발행 과세실적증명원에 나타나 있는 데도 이 사건 경매기일공고에는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일년의 조세 기타 공과로 위 (주소 1 생략)의 대지에 대하여는 345,470원, 위 (주소 1 생략) 건물에 대하여는 1,327,420원, 위 (주소 2 생략) 광천지에 대하여는 168,580원, 위 (주소 3 생략) 광천지에 대하여는 36,120원 등 그 각 부동산에 대한 조세 등의 일부로서 각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고(각 재산세라고 특정하지도 않고 있다)하였고 그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최고가경매인 소외인 등에게 경매된 후 1990.9.3. 그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을 하였고 원심은 위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할 만한 위법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경매 당시 각 시행되던(이하 모두 같다) 경매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618조 제2호에 의하면 경매기일공고에는 조세 기타 공과를 기재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조세 기타 공과를 게시하는 것은 경매희망자에게 이를 알려서 목적부동산의 가격을 정하는데 참고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당원 1977.5.20. 자 77마120 결정 참조) 위와 같이 그 조세 등 합계액 보다 현저히 적은 액수를 공고한 것은 적법한 조세 등 공과의 게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경매법 제3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633조, 제635조를 종합하면 부동산경매기일공고에 있어서 위와 같은 공고가 없을 때에는 이를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법원은 직권으로라도 그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데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경매기일공고에 있어서 조세 기타 공과의 공고가 없는 것은 그것이 소유자 또는 채무자에 대한 이익 여부에 불구하고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당원 1980.10.4. 자 80마364 결정; 1971.7.27. 자 71마401 결정 참조)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위 경매결정에 위법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경매절차와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결정을 파기하고 원심이 유지한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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