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판결1991. 2. 13. 선고
위헌제청
90초38
판시사항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및 제5조의 헌법 제12조 제1항 위반 여부
판결요지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및 제5조의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요구되는 명확성과 예측성을 결여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5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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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5광주고등법원 1광주지방법원 1창원지방법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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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신청인,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홍순표【주 문】 아래 사건에 관하여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및 제5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사건 90도632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위반 피고인 피고인【이 유】 신청인의 위헌제청신청이유는 별지기재와 같은바,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및 제5조의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요구되는 명확성과 예측성을 결여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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