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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91. 2. 6. 선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

90마898

판시사항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 고지후의 변제와 재항고 사유 여부

판결요지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이 고지된 후에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담보할 채무와 경매절차 비용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이유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는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7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1.7.27. 자 4294민재항395 결정, 1966.5.31. 자 66마343 결정, 1979.7.25. 자 79마156 결정

판례 전문

【재항고인】 주식회사 연수도장일우조사금강석경선서원【원심결정】 춘천지방법원 1990.10.20. 고지 90라34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경매절차가 적법한 이상,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너무 싸다는 주장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이 고지된 후에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담보할 채무와 경매절차 비용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가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의 이유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61.7.27. 자 4294민재항395 결정; 1966.5.31. 자 66마343 결정; 1979.7.25. 자 79마156 결정 등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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