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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91. 4. 18. 선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

91마141

판시사항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정판결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원칙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록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정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등기를 갖추고 이를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여야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1조,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10.15. 자 80마157 결정(공1980,13294), 1986.9.24. 자 86마608 결정(공1987,221), 1988.3.24. 자 87마1198 결정(공1988,683)

판례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원 결 정】 부산지방법원 1991.2.20. 자 90라187 판결【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집행법원이 한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원칙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재항고인이 비록 소론과 같은 확정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갖추고 이를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여야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항고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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