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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4. 1. 28. 선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92누4093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 있어서같은 법 제58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결정통지가 없는 경우 지방세부과처분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청구 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전단 중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결정통지가 없을 때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심사청구 기간을 기산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1993.12.23.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지방세부과처분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청구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 제2항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1993.12.23. 자 92헌바11 결정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223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51서울고등법원 23대구고등법원 14서울행정법원 11부산고등법원 10수원지방법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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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풍림주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성민【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2.14. 선고 91구6230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9항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시.군세인 재산세등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의 2단계 전심절차를 필요적으로 경유하여야 하고, 위 심사청구는 60일의 이의신청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한편 위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이의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일단 위 소정의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후에는 비록 뒤늦게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고, 그 결정서에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부기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심사청구기간은 당연히 위 이의신청이 결정기간의 경과에 따라 기각간주된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0.5.14. 피고에게 이 사건 재산세등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그 해 7.21. 위 이의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그달 25. 그 결정서를 송달받고 다시 그 해 9.24. 서울특별시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위 이의신청은 그 제기일인 1990.5.14.부터 기산하여 60일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인 그 해 7.14. 기각간주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그날로부터 60일내인 그 해 9.12.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그 결정통지가 없을 때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심사청구기간을 기산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1993.12.23.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1993.12.23.자 결정 92헌바11) 있었으므로, 지방세부과처분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청구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제기기간내에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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