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
96도2952
판시사항
정화조제조업자로부터 하청을 받아 그 부품을 제조한 자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3조 제8호 소정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화조의 제조를 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3조 제8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의 '정화조'란 수세식 변소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로서 그 완제품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품제조업자가 등록된 정화조제조업자로부터 하청을 받아 정화조 완성에 필요한 일부 부품을 제조하여 위 정화조제조업자에게 납품하고, 정화조제조업자는 부품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일부 부품과 정화조 완성에 필요한 다른 부품을 결합하여 완제품을 제조한 후 이를 시중에 판매하여 온 것이라면, 그 부품제조업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3조 제8호의 처벌대상이 되는 "제39조 제1항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화조의 제조를 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참조조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9조 제1항 , 제53조 제8호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검사【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0. 25. 선고 96노4365 판결【주문】 상고를 기각한다.【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14조, 제61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별표 2, 별표 10, 별표 10의2 등 관련 규정과 위 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제53조 제8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의 '정화조'란 수세식 변소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로서 그 완제품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품제조업자가 등록된 정화조제조업자로부터 하청을 받아 정화조 완성에 필요한 일부 부품을 제조하여 위 정화조제조업자에게 납품하고, 정화조제조업자는 부품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일부 부품과 정화조 완성에 필요한 다른 부품을 결합하여 완제품을 제조한 후 이를 시중에 판매하여 온 것이라면, 위 부품제조업자는 위 법 제53조 제8호의 처벌대상이 되는 "제39조 제1항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화조의 제조'를 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등록된 정화조 제조업체인 공소외 성화산업 주식회사(이하 성화산업이라고 한다)로부터 위 성화산업이 하치장으로 사용하던 철골구조물을 임차하고 형틀을 제공받아 정화조 부품인 몸체, 살수판, 산화판을 제조하여 위 성화산업에 납품하고, 위 성화산업은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위 정화조 부품들을 검수한 후 몸체 안쪽에 살수판과 산화판을 결합하고 플라스틱 양동이와 여제를 넣어 배관을 연결한 다음 뚜껑을 부착하여 정화조를 완성한 후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법 제2조 제5호에 규정한 '정화조'를 제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위 법 제53조 제8호 소정의 '정화조'를 제조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피고 사건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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