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87나2233
판시사항
집합건물내의 점포에 있어서 그 해당 대지부분의 소유자와 건물부분의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건물부분에 관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상가내의 점포에 관하여 그 해당 대지부분은 갑, 을이 1/2지분씩, 건물부분은 갑, 을, 병이 1/3지분씩 소유하고 있으나 갑, 을이 위 점포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차임전부를 받아온 경우, 갑, 을이 병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는 위 점포 전체의 차임에 건물부분과 대지부분을 포함한 복합부동산으로서의 위 점포의 시가에 대한 건물부분만의 시가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건물부분만에 대한 차임의 1/3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병이 갑, 을에게 대지부분중 건물부분의 1/3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전경자【피고, 항소인】 황복선 외 1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86가단2639 판결)【주 문】 원판결 중 피고들에게 각 돈 1,018,932원씩 이에 대한 1987.1.7.부터 1988.11.16.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3등분하여 그 1은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돈 3,100,000원씩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9(건물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 종로구 장사동 123의 23외 66필지 지상에 건립된 세운상가 가동3층 다열 320호 점포 29.09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과 소외 김전임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이 사건 점포 중 3분의1 지분인 위 김전임의 지분에 관하여 1975.4.25. 소외 고건일 앞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 1974.12.3.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1986.10.10. 위 3분의1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점포는 1975.4.25.부터 1986.10.9.까지는 피고들과 위 고건일이, 그다음 날부터 현재까지는 원고와 피고들이 각 3분의1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는, 피고들이 각 이 사건 점포의 3분의1 지분씩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점포를 소외 조규관에게 임대하여 그로부터 그 차임 전부를 지급받아 그들만 이를 균등하게 분배하여 갔으므로 피고들은 위 차임 중 그들의 소유가 아닌 3분의1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법률상의 원인없이 부당이득하였다 할 것이어서 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각 고건일에게는 1984.1.1부터 1986.10.9.까지 차임 합계의 6분의1씩을, 원고에게는 1986.10.10.부터 1987.6.30.까지 차임 합계의 6분의1씩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과 소외 김전임은 위 세운상가건물이 세워지기 이전에 서울 종로구 장사동 132의3대 48평을 피고들은 각 505분의 251지분씩, 위 김전임은 505분의3 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 대지를 포함한 67필지의 소유자들은 대지의 평수에 비례한 건축비를 부담하여 위 67필지 지상에 세운상가를 신축한 다음 위 건축비의 부담비율(대지의 평수비율과 같다)에 따라 세운상가내의 점포를 분양받기로 약정하고 세운상가를 건축한 결과, 각 대지의 소유자들은 대지 1평당 3.27평에 해당하는 점포를 분양받게 된 사실과 이 사건 점포는 위와 같은 경위로 위 장사동 132의3대 48평의 소유자들인 피고들과 김전임에게 분양된 점포들 중 하나인 사실은 원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는 8.8평(29.09평방미터)이어서 위 장사동 132의3대 48평 중 이 사건 점포에 해당하는 대지의 면적은 약 2.7평(8.8/3.27, 이하 이 대지부분을 이사건 대지라고 한다)이 된다 할 것이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7,8,13(각 진술조서), 같은 호증의 9, 10(각 피의자신문조서),갑 제4호증(판결), 원심증인 조규관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 2(각 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당심감정인 한 규호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들은 소외 조규관과의 사이에 이 사건 점포 및 이 사건 대지를 하나의 복합부동산으로 하여 위 조규관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1984.1.1.부터 월 돈 400,000원씩의 차임을 수령하여 오다가, 1985.12.23.에 이르러 조규관과의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차임을 월 돈 500,000원으로 인상하여 1986.1.1.부터 월 돈 500,000원씩의 차임을 수령하여 왔으며, 피고들은 그들만이 위 차임을 균등하게 분배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점포와 이 사건 대지의 복합부동산으로서의 시가는 1984.1. 경에는 돈 34,000,000원, 1986.1. 경에는 돈 42,000,000원이고, 이 사건 대지를 제외한 이 사건 점포만의 시가는 1984.1. 경에는 돈 11,800,000원, 1986.1. 경에는 13,8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점포의 3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조규관으로부터 지급받아온 차임 중에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부분과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부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피고들은 조규관으로부터 지급받아온 위 차임 중 이 사건 점포의 차임에 해당하는 부분의 3분의 1 상당을 법률상의 원인없이 이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1984.1.1.부터 1986.10.9.까지는 고건일에게, 1986.10.10.부터 원고가 구하는 1987.6.30.까지는 원고에게 각 같은 액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며 피고들이 지급받아온 차임 중 이 사건 점포에 해당하는 부분의 액수는 전체 차임에 이 사건 점포와 이 사건 대지의 복합부동산으로서의 시가에 대한 이 사건 대지를 제외한 이 사건 점포만의 시가의 비율을 곱한 액수라 할 것이니(을 제2호증의 1, 2의 위 차임 중 이 사건 점포분과 이 사건 대지분이 각 1/2씩이라는 취지의 기재는 피고들과 조규관 사이의 약정에 불과하여 위 약정이 효력이 고건일 및 원고에게 당연히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 결국 피고들이 각 고건일 및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돈은 고건일에 대하여는 돈 809,671원{(400,000×11,800,000/34,000,000×24+500,000×13,800,000/42,000,000×9 9/31)×1/3×1/2,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 원고에 대하여는 돈 238,479원{500,000×13,800,800/42,000,000×8 (22/31)×1/3×1/2}이 된다. 그러나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3 내지 6(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원심법원의 종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1979년부터 1986년까지 매년 부과된 재산세의 합계가 돈 175,293원이고, 피고들이 위 재산세 모두를 각 2분의1씩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기간동안 이 사건 점포의 3분의2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들이 그 3분의1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고건일 및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3분의1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반씩 대신 납부하였다 할 것이니, 고건일 및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위 재산세의 합계 중 6분의1인 돈 29,218원(175,313×1/3×1/2)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피고들의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피고들의 고건일 및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금반환채무와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되었다 할 것이다. 피고들은 더 나아가, 고건일 및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해당하는 대지부분을 소유함이 없이 이 사건 점포의 3분의1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점포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지 약2.7평의 소유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의 3분의1 지분에 관한 1975.1.2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의 지료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내세우면서, 그 지료채권을 위 부당이득금반환채무와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당심증인 박현필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가 이 사건 대지지상에 위치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을 뿐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점포의 3분의1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고건일 및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을, 피고들이 이 사건 점포 및 이 사건 대지를 조규관에게 임대하고 지급받아 온 차임 중 이 사건 점포에 해당하는 차임의 3분의1만으로 계산하므로써, 피고들은 조규관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차임 전부를 지급받아온 결과가 되었다 할 것이고, 가사 법리가 그와 같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점포와 대지는 복합부동산으로서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대지소유자는 복합부동산으로서 임대한 임료중에서 대지에 해당하는 분만을 취득하면 되는 것이고, 별도로 점포소유자가 대지소유자에게 임료 상당을 지급하여야 할 법리는 아니기도 하므로, 고건일 및 원고가 이와는 별도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의 3분의 1지분에 관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니, 피고들이 고건일 및 원고에 대하여 지료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상계항변은 더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다음으로 피고들은, 1975.4.2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이 사건 점포의 임대를 원인으로 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소득세 중 고건일 및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3분의1에 해당하는 각 세금을 피고들이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고건일 및 원고는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대신 납부한 위 각 세금의 3분의1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니, 이를 피고들의 위 부당이득금반환채무와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먼저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보면 원심법원의 종로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점포외 4개의 점포에 대하여 부과되어온 부가가치세의 합계액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중 특히 이 사건 점포의 임대를 원인으로 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얼마인지를 알 수 없고, 다음으로 소득세에 관하여 보면, 원심법원의 도봉세무서장, 수원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들에게 부과된 소득세중 이 사건점포에 관한 임대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며(소득세의 성질상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이 얼마이었다 함은 가려낼 수 없다 하겠다), 그밖에 피고들 주장의 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액수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더우기 소득세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고건일 및 원고에게 부과될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고건일 및 원고의 소득세납부의무가 대등액에서 변제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니, 결국 피고가 내세우는 부가가치세액과 소득세액 중 자동채권액이 얼마인지를 확정할 증거가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상계항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우편물수령증), 갑 제3호증의 1(양도각서), 2(인감증명서), 피고들이 그 수령사실을 인정하는 갑 제1호증의 1(채권양도통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고건일은 1986.10.10. 이사건 점포의 3분의1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점포의 3분의1 지분에 관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해 11.10.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위 부당이득금 1,048,150원(고건일에 대한 809,671원+원고에 대한 238,479원)에서 위에서 상계된 재산세 돈 29,218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 1,018,9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7.1.7.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8.11.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등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위 특례법 등이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들이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판결 중 위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은 옳지 못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일(재판장) 한기택 최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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