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청구사건
88가합34559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신청사무를 위임받은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사무를 위임받은 변호사로서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을 제출 또는 제시하게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그가 목적부동산의 진정한 소유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처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판례 전문
【원 고】 【피 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7.12.16.부터 1989.12.6.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 1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0원 이 중 금 50,000,000원에 대한 1987.12.11.부터, 금 30,000,000원에 대한 1987.12.1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이 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의 1(판결), 2(판결확정증명원), 갑 제4호증의 1(형사항소기록표지), 3(공소장), 4(제1회 공판조서), 7,8(각 판결), 갑 제5호증의 1(수사기록), 7(주민등록표등본), 10(인감증명서), 11( 소외 1 진술조서), 갑 제7호증의 6 내지 9(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12호증의 2( 소외 2 진술조서), 을 제4호증의 1, 을 제5,6호증(각 어음공정증서), 을 제10호증의 5,6(각 공판조서),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2(영수증), 갑 제13호증(경위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 증인 소외 4, 증인 소외 5의 각 일부 증언(다만 위 증인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본래 소외 1의 소유인데, 1987.11.말경 소외 2, 소외 6, 소외 7, 소외 5, 소외 8 등이 공모하여 소외 1 몰래 소외 1의 인감도장, 소외 1 명의의 매매계약서, 서울 구로구 오류 2동장 명의의 작성일자 1987.12.9.로 기재된 소외 1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일자 1987.12.9.로 기재된 소외 1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강남등기소장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각 위조한 사실, 소외 5는 1987.12.7. 서울 종로 3가 소재 피고 사무실에서 피고에게 앞서 위조한 위 인감도장, 매매계약서,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로부터 소외 8 앞으로 1987.1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사무의 처리를 위임하였던바, 피고는 소외 5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권자인 소외 1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1987.12.10.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8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강남등기소 1987.12.10. 접수 제15633호로 1987.1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8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외 8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정당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7.12.15. 접수 제159293호로 채무자 소외 8, 채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45,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달 16. 소외 8에게 금 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그후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권자인 소외 1은 소외 8 및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8가합429호로 소외 8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원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8.6.22. 같은 법원으로부터 소외 8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은 원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소외 8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원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소외 4, 증인 소외 3, 증인 소외 5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각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변호사인 피고로서는 소외 5로부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사무를 위임받았으면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을 제출 또는 제시케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소외 5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권자인 소외 1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처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외 5가 제출한 소외 1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의 발급 및 작성일자가 위에서 본 위임당시의 날짜인 1987.12.7.보다도 후일인 1987.12.9.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 특별히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었으므로 피고가 통상 필요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소외 5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권자인 소외 1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각 게을리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한편, 원고는 원인무효인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이를 담보로 소외 8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진정한 소유권자인 소외 1의 제소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위 각 인정사실 및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다년간 사채업에 종사하여 온 자로서 사채대여에 필요한 등기업무 등의 내용에 관하여 잘알고 있었던 자로서, 위 금원을 대여하기 전인 1987.12.초순경 사채중개업자인 소외 3으로부터 소외 8이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이를 담보로 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를 원하다는 말을 듣고 소외 3이 제시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작성일자 및 발급일자가 그 당시 아직 도래하지도 아니한 1987.12.9.자로 기재된 소외 1의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등의 관계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후 소외 8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 역시 통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면 소외 1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인감증명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에서 소외 8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금원을 대여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 역시 위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참작비율은 전체의 20퍼센트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는 소외 3으로서도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사채거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5가 소외 1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니 이러한 소외 3의 과실 역시 원고본인의 과실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사무를 수임처리하는 것은 피고이고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사무를 수임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소외 3에게 소외 5가 소외 1 본인인지 여부를 조사확인할 의무까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소외 8 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서 소외 8에게 지급한 금원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1987.12.16. 소외 8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금 30,000,000원이라 할 것이나, 원고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비율의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 금 24,000,000원(30,000,000원x0.8)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소외 3으로부터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3,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위 금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9호증의 1,2(각 영수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3은 원고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같은 증거 및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3은 자신이 중개한 원고와 소외 8과의 사채거래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문제가 생기자 사채업자인 원고와의 계속적인 거래를 위하여 원고에게 배상책임을 지겠다고 약정하고 위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위 금 3,000,000원은 피고의 위 불법행위와는 별개의 계약에 기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피고가 위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여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금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공제주장은 이유없다. 3. 그런데 원고는 위에서 인정한 손해 이외에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앞서 본 바와 소외 8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서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7.12.10. 접수 제156335호로 채무자 소외 8, 채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달 11. 소외 8에게 금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권자인 소외 1로부터 제소당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으니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과연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소외 8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서 소외 8에게 금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에 일부 부합하는 둣한 을 제1호증(영수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 3, 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은 아래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에, 위 갑 제1호증, 갑 제13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2,3호증(어음공정증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 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위 증인들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87.12.초순경 소외 3으로부터 소외 8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고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서류를 검토한 다음 1987.12.7.경부터 같은 달 9.에 걸쳐 소외 8에게 원고 주장의 위 금 50,000,000원을 대여 교부하였고, 그 후 이에 대한 담보권취득을 위하여 같은 달 10. 앞서 본 바와 소외 8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주장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소외 3, 증인 소외 5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자신의 책임아래 소외 8에게 위 금 5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지 소외 8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서 위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손해배상금 2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금원지급일인 1987.12.1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89.12.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홍(재판장) 이명화 황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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