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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법제1민사부판결 : 상고1990. 5. 31. 선고

손해배상(자)청구사건

90나755

판시사항

양손에 수갑을 찬 채 버스를 타고 경찰서로 호송되던 피의자가 호송경찰관의 감시소홀을 틈타 버스에서 뛰어 내리다가 사망한 경우 호송경찰관 및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절도피의자 갑이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지서 고용원의 옆자리에 앉아 버스를 타고 경찰서로 호송하던중 그 앞좌석에서 몸을 돌리고 앉아 갑을 감시하던 호송경찰관 을이 잠시 담배불을 붙일 목적으로 고개를 숙인 틈을 이용하여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위 버스의 열려진 창문으로 뛰어내려 사망하게 되었다면 당시 위 버스의 진행속도나 갑이 양손에 수갑을 차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위 버스에서 뛰어내릴 경우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게 될 것임은 물론 도주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을로서는 갑이 위 버스의 창문을 통하여 뛰어내릴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예견할 수 없었다 할 것이고 을에게 잠시동안 갑의 동태를 주의깊게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의자호송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불과할 뿐 위 사고발생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과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을과 국가에게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63조, 제393조, 국가배상법 제2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손해배상(자)청구사건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24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고등법원 8대구고등법원 6서울민사지방법원 5광주고등법원 1창원지방법원 1전주지방법원 1

관련 판례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1인【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89가단6442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들의 각 항소 및 당심에서 확정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당심에서 확장)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14,998,516원, 원고 2에게 금 14,498,516원 및 각 이에 대한 1987.7.30.부터 1990.2.22.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이 유】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3호증의 1(진술서, 을 제1호증의 14와 같다), 2, 3, 4(각 진술조서, 을 제1호증의 15, 16, 17과 같다), 5(실황조사서, 을 제1호증의 18과 같다),6(검시조서, 을 제1호증의 19와 같다), 7(사체검안서, 을 제1호증의 20과 같다), 8(검증조서, 을 제1호증의 22와 같다), 9(현장약도), 10(차창의 크기), 갑 제4호증(배상결정통지서), 을 제1호증의 4(의견서),5(범죄인지보고서),7, 8, 9(각 진술조서), 10(피의자신문조서), 12(변사사건발생보고서), 23(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대한민국 산하 ○○경찰서 △△지서 소속 순경인 피고 1은 1987.7.29. 망 소외 2를 전북 ○○군 △△면 소재 위 △△지서에 연행하여 같은 달 27.과 28. 양일간에 걸쳐 같은 면 □□리 및 ◇◇리 등지의 주택 3곳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한 혐의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마치고 같은 달 30. 13:10경 ○○읍 소재 ○○경찰서로 호송하게 되자, 위 망인의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차량등록번호 생략) 완행버스에 태워 운전석쪽 맨 뒷좌석의 창문쪽에 앉히고, 당시 다른 업무관계로 위 경찰서로 가기 위하여 위 버스에 먼저 승차하여 있던 위 지서 고용원인 소외 1을 그 옆에 앉힌 다음 자신은 그 앞좌석에 감시할 수 있도록 몸을 돌리고 앉아서 가던중 같은 날 14:20경 ○○보건소앞 국도상에 이르렀을 때 마침 담배불을 붙이느라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순간에 위 망인이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위 버스의 열려진 창문(가로 37센치미터, 세로 72.5센치미터)을 통하여 수갑을 찬 채 밖으로 뛰어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그의 상의를 잡았으나 이미 때가 늦어 이를 제지하지 못하였고, 위 망인은 위 버스밖의 약 1.88미터 아래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다발성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그무렵 사망한 사실 및 원고들은 위 망인의 부모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피고 1이 위 망인을 호송할 당시 위 망인은 범죄의 혐의를 받고 극도의 심신불안과 초조로 인하여 도주할 궁리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그의 바로 옆에 앉아 계속 그의 동정을 철저히 살피면서 안전하게 호송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위 망인으로 하여금 위 차량 맨 뒤 좌측끝 창가에 앉히고 자신은 그 옆에도 앉지 아니하고 그 앞좌석에 앉았을 뿐만 아니라 호송중 담배불을 붙이기 위하여 감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망인이 달리던 위 버스에서 뛰어 내려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니, 피고 1은 위 사고를 일으킨 불법행위자로서, 같은 대한민국은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하게 한 그 소속 공무원인 피고 1의 사용자로서,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호송당시 피고 1이 위 망인을 위 버스의 맨뒤쪽 열려진 창문옆에 앉힌 사실 및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 1이 담배불을 붙이느라고 잠시 위 망인의 동정을 살피지 아니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사고당시 위 버스는 아스팔트포장도로상을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운행하였고 더욱이 위 망인은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였으므로 아무런 대비책 없이 위 버스에서 뛰어내릴 경우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게 되리라는 점은 물론 도주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리라는 점은 정상적인 사고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바이고 또한 위 망인이 당시 위와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위 버스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는 무모한 행동을 할 만큼 매우 불안하고 초조한 심리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그러한 행동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같은 피고로서는 위 망인이 위와 같이 위 버스 창문을 통해 뛰어 내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도저히 예견할 수 없었다 할 것인바, 비록 같은 피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망인을 창가에 앉히고 잠시 그에 대한 동정을 주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의자의 호송규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사고발생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과실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아울러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은 결국 스스로 불러들인 재난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 재난을 일으키고 그 책임을 같은 피고 및 그의 사용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묻는 것은 우리들의 정의관념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1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있어 위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원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또한 원고들의 당심에서 확장된 각 청구 역시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변동걸(재판장) 황성규 최복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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