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청구사건
89가합49015
판시사항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판매한 제품의 가격이 상표권자의 제품보다 고액인 경우와 구 상표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손해액 추정
판결요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면개정 전) 제37조 제2항은 상표권을 침해한 자가 그로 인하여 받은 이익의 액을 상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있는바, 비록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판매한 제품인 내의의 가격이 위 상표권자의 수출제품가격보다 약간 높다고 하더라도 의류제품의 품질고하 여부는 제품의 신축성, 흡수성, 내구성, 실용성 등과 소지자들의 구매선호도 등 제반사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단지 가격에 의하여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써는 상표권자의 위 손해액을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면개정 전) 제37조
판례 전문
【원 고】 주식회사 백양【피 고】 경세무역주식회사 외 1인【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349,600원 및 이에 대한 1989.10.24.부터 1990.7.18.까지는 연 5푼의, 1990.7.19.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경세무역주식회사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광고란에 가로 7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크기로 제목은 2호활자, 내용은 3호활자로 하여 별지 3기재 사과광고를 각 1회 게재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2,146,89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경세무역주식회사는 이 사건 판결송달 3일후에 발행되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사회면 광고란에 3일간 계속하여 우측에 가로 12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 크기로 제목은 2호활자, 내용은 3호활자로 하여 별지 3기재 사죄광고를 게재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이 유】 1. 불법행위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상표등록증), 갑 제2, 3호증(각 상표표지), 갑 제4호증(약식명령), 갑 제5호증, 갑 제11호증의 1(각 심리종결통지), 갑 제6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2(각 심결정본송달), 갑 제6호증의 2, 갑 제11호증의 3(각 심결), 갑 제7호증(등기부초본), 갑 제8호증(등기부등본), 갑 제9호증의 4(의견서), 6, 9(각 진술조서), 7, 11, 13(각 피의자신문서조서, 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 을 제2호증(항고심판청구서), 증인 김재용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1, 2(각 수출신고서)의 기재들과 증인 김성수, 김재용의 증언들(다만 위 증인들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메리야스 등 의류제조생산업체로 1987.4.29. 상표등록 제140334호로 "CENTURY 센츄리"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를 잠바, 치마, 속셔츠, 양말, 손수건 등에 사용할 상표로 등록하고 이를 별지 1도면과 같이 원고회사 제품에 부착, 중동지역 등에 수출판매하여 온 사실, 피고 이원호는 1966.5.경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무역부 차장에 이르기까지 근무하다가 1988.4.25. 퇴사한 후 같은 해 5.10.경부터 의류제품 생산판매업체인 피고 경세무역주식회사(이하, 피고 경세무역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 이를 경영하여 왔는데 원고회사 근무당시 이미 위 상표가 위와 같이 상표등록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들은 1989.1.10.과 같은 달 20. 2회에 걸쳐 원고의 거래선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국인 수입상 소외 함단(HAM-DAN)을 통하여 별지 2도면과 같이 "CENTENARY"상표를 부착한 남자용 내의 도합 8,000타를 사우디아라비아지역에 수출 판매한 사실, 피고 경세무역의 위 "CENTENARY"표장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와 비교할 때 외관에 있어서 한글 센츄리를 제외하고는 영문자 어두부분 'CENT'와 끝부분 'RY'가 동일하고 칭호에 있어서도 어두부분 '센'과 끝부분 '리'가 동일하며 더우기 관념에 있어서는 '100년의, 또는 '1세기의' 뜻으로 형용사와 명사의 차이밖에 없어 극히 유사하므로 일반수요자들이 그 거래에 있어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 이원호를 상표법위반으로 고소하여 위 피고는 1989.8.1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또 원고는 피고 경세무역을 상대로 특허청에 위 피고가 사용한 위 표장이 원고의 위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심판을 청구하여 1989.8.26. 위 피고 사용 표장이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받았고 위 피고가 1989.9.26. 위 심결에 불복, 항고심판청구하였으나 1990.5.19. 위 피고의 항고심판청구가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9호증의 7, 11, 13의 기재들과 증인 김성수, 김재용의 일부 증언들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위 표장을 원고가 위 등록상표를 부착, 판매하는 상품과 동종의 상품의 제조판매에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 피고 경세무역은 원고의 훼손된 업무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CENTURY 센츄리" 상표를 등록하기 이전에 이미 "COUNTRY"라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고 위 COUNTRY상표가 피고들이 사용한 CENTENARY표장보다 원고의 위 등록상표와 훨씬 유사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위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COUNTRY상표와 원고의 이 사건 CENTURY상표가 유사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두 상표는 칭호에 있어서 다르고 더우기 관념에 있어서는 명백히 구분된다 할 것이므로 위 두 상표가 유사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2. 손해배상의 방법 가. 유형적 손해 먼저 원고는 피고들이 1988.4.25.경부터 1989.4.25.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위 등록상표와 유사한 CENTENARY상표를 부착하여 셔츠, 팬티 등 내의 도합 8.000타를 중동지역에 수출하여 이익을 얻었고 반면에 원고는 위 수량상당의 동종제품을 판매하지 못하여 위 수량상당 총판매대금 73,853,440원에서 총제조비용금 66,965,435원을 공제한 금 6,888,065원 상당의 실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위 실손해의 배액인 금 13,776,130원을 배상할 것을 구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김성수의 증언은 증인 김재용의 "원고의 위 실손해계산상 제조비용산출에 있어서 원사가격이 파운드당 금 1,390원인데 금 1,332원으로 감소계산되었고 판매대금의 통상 5퍼센트 상당인 인건비등 일반관리비와 통산 3퍼센트 상당인 수입상에게 주는 수수료가 누락되었다"는 증언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은 실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들이 1989.1.10.과 같은 달 20. 2회에 걸쳐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위 표장을 부착하여 셔츠 등 남자용 내의 도합 8,000타를 중동지역에 수출판매하였음은 앞서 본 바이고 증인 김재용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수출판매로 인하여 1타당 1달러가량 도합 8,000달러 상당의 순이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바, 상표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상표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은 상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들의 위 수출판매로 인하여 8,000달러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환율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의 위 수출판매 무렵에 가까운 1989.4.25. 당시 미화대 한화의 전신환매도율이 금 668.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김성수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손해금을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금 5,349,699원(8,000달러×668.70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신들이 수출판매한 제품이 원고가 수출한 제품보다 고급고가품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의 위 수출판매로 인하여 손해를 입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을 제1호증의 1, 2(각 수출신고서)의 기재들과 증인 김성수, 김재용의 증언들에 의하면 원고회사의 중동지역 수출내의제품은 씨 엠(CM) 40수 원단을 사용한 단순편면직조품으로 수출가격이 1타당 13달러 60센트 가량인데 피고들의 위 수출의류제품은 씨 엠(CM) 40수와 씨 디(CD) 30수 에스(S)사 원단을 사용한 혼합편직품으로 수출가격이 1타당 15달러 가량인 사실은 인정되나, 의류제품의 품질 고하여부는 제품의 신축성, 흡수성, 내구성, 실용성 등과 소비자들의 구매선호도 등 제반사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고 단지 가격의 고하에 의하여서만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인바, 설사 피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수출판매한 제품의 가격이 원고의 수출제품 가격보다 약간 높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앞서 본 원고의 손해액 추정을 번복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여지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신용훼손부분 피고들이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와 혼동될 우려가 있는 위 유사상표를 원고 수출상품과 동종의 남자용 내의 등 수출제품에 부착하여 중동지역에 판매하였고 원고의 수출의류제품과 피고들의 수출의류제품은 사용원단과 직조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임은 앞서 본 바이므로 이로써 원고의 영업상 신용은 크게 침해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상당한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피고들의 침해행위기간, 상품제조판매량, 판매경위 및 대상지역 원고와 피고들 제품의 사용원단과 제조방법 및 가격의 차이의 정도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그 배상액은 금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신용회복조치 피고 경세무역은 위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실추된 원고의 영업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신용훼손의 양태와 정도, 사과광고 게재비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경세무역은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광고란에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크기의 활자와 지면으로 별지 3기재 사과광고를 1회씩 게재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349,600원(5,349,600+5,000,00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9.10.24.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1990.7.18.까지는 민법소정 연 5푼의, 그 다음날인 1990.7.19.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경세무역은 동아일보, 조선일보 광고란에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크기의 활자와 지면으로 별지 3 사과광고를 1회씩 게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원고는 위 사과광고 게재부분에 대하여도 가집행을 구하나 이는 청구의 성질상 가집행을 붙이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부분 가집행은 불허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희래(재판장) 손차준 김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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