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
91라63, 64
판시사항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가 그 건물 전체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민법 제303조 제1항, 제318조의 규정에 따라 그 건물 전체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03조 제1항, 제318조
관련 판례
판례 전문
【항고인】 대한투자신탁주식회사【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1. 1. 18. 선고 90타경6121 결정 및 90타경639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각 취소한다. 이 사건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1990.8.1.자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한다.【이 유】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경매목적 부동산은 경매신청의 전세권의 목적이 아닌 나머지 부동산으로서 경매신청인에게 위 부동산의 경매신청권이 없는 것인바,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한 경매개시결정과 경락허가결정은 위법하다는 데 있다. 살피건대, 이 건과 같이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민법 제303조 제1항,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할것이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기록에 의하면 이 건 경매목적물은 경매신청인의 전세권의 목적이 아닌 부동산 부분임이 명백하여 이에 대한 경매신청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건 경매개시결정 및 경락허가결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항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결정은 위법하여 이를 각 취소하고 이 사건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대한 1990.8.1.자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며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판사 정덕장(재판장) 고원석 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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