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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법제2민사부판결 : 상고기각1991. 3. 29. 선고

전부금청구사건

90나2949

판시사항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병,정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음에 있어 병 단독명의로 공탁금 전액이 공탁되었다가 항소심판결 확정후 병에 의한 담보취소신청만 인용되어 위 공탁금 중 2분의 1부분의 담보만 취소된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탁물회수권자

판결요지

원고 갑,을이 피고 병,정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1심에서 병과 정은 연대하여 갑에게 금 8,834,480원, 을에게 금 8,094,48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병,정이 항소하면서 공동명의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금 17,000,000원의 공탁명령을 받고 병 단독명의로 전액이 공탁되어 병,정이 공동신청인으로 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병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고 정은 갑에게 금 4,300,000원, 을에게 금 4,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 병, 정이 공동명의로 담보취소신청을 하였으나 병에 의한 부분만 인용되어 위 공탁금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 8,500,000원의 담보만 취소되기에 이르렀다면, 위 공탁금이 비록 병 단독명의로 공탁되었다 하더라도 그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 8,500,000원은 정의 몫을 병이 대납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정의 몫으로 남은 위 공탁금 부분은 그가 병의 이름을 빌려 이를 회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공탁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 제475조 제3항, 제115조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전부금청구사건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61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고등법원 35부산지방법원 7광주고등법원 7대구고등법원 5서울민사지방법원 3인천지방법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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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대양개발【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방법원(90가단4593 판결) 【주 문】 1.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4,250,000원씩 및 이에 대한 1990.4.3.부터 1991.3.29.까지는 연5푼, 같은달 30.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4,250,000원씩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6호증, 제7호증의 1, 2, 제8, 9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1) 원고들과 소외 1, 소외 2가 공동원고가 되고 피고보조참가인과 소외 3이 공동피고로 된 인천지방법원 1988.12.29.선고, 88가합7275 손해배상(기)사건에서 피고보조참가인과 위 소외 3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8,834,480원, 원고 2에게 금 8,094,480원, 위 소외 1, 소외 2에게 각 금 500,000원씩 및 이에 대한 1988.5.17.부터 같은 해 12.29.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가집행선고부 일부승소판결이 있었던 사실, (2) 그러자 피고보조참가인과 위 소외 3이 함께 항소를 제기하면서 그들 공동명의로 1983.3.2. 위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금 17,000,000원의 공탁명령을 받은 다음 같은 달 7. 피고보조참가인 단독명의로만 같은 법원 89금 제1059호로 금 17,000,000원을 공탁하자 같은 달 8. 같은 법원 89카2324호로 피고보조참가인 및 위 소외 3이 공동신청인으로 된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 사실, (3) 그 뒤 위 사건판결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1989.11.7.선고, 89나11604 손해배상(기) 판결에서는 제1심판결의 위 소외 3 패소부분 중 원고 1에게 금 4,300,000원, 원고 2에게 금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8.5.17.부터 1989.11.7.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위 소외 1, 소외 2에 대한 부분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각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주문이 선고되고 그때쯤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4) 그러자 피고보조참가인 및 위 소외 3이 공동명의로 위 89카2324 강제집행정지사건에서의 공탁금 17,000,000원에 대한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1989.12.19. 같은 법원 89카 15664호로 위 공탁금 17,000,000원의 담보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원고들이 항고하자 1990.1.2. 위 담보취소결정 중 위 공탁금 17,000,000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 8,500,000원의 담보만 취소된 사실, (5) 그 후 원고들은 1990.1.8. 채무자를 위 소외 3,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한 같은 법원 90타기97, 98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사건에서 합계 금 8,500,000원의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위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의 각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터잡은 채무자 위 소외 3이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에서 담보취소되지 아니한 공탁금 8,500,000원의 회수채권을 압류하고, 원고들에게 각 금 4,250,000원씩의 채권을 전부한다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6) 이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보조참가인 및 위 소외 3을 대위하여 1990.2.20. 인천지방법원 90카2314호로 위 소외 3을 피신청인으로 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을 담보제공자로 한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위 금 8,500,000원의 담보는 담보권자의 동의가 있다하여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은 다음 같은 달 21.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공탁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제(2), (4)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 및 위 소외 3이 그들의 공동명의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그들 공동명의로 공탁명령를 받았으며, 그들 공동명의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은 다음, 그들 공동명의로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그 취소결정을 받았다가 항고심에서 그 공탁금 중 2분의 1을 위 소외 3의 몫으로 보아 그 담보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면 위에서 본 금 17,000,000원의 공탁금을 비록 피고보조참가인 단독명의로만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 8,500,000원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몫이고, 나머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 8,500,000원은 위 소외 3의 몫을 피고보조참가인이 대납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위 소외 3의 몫으로 남은 금 8,500,000원의 공탁금은 위 소외 3이 피고보조참가인의 이름을 빌려 이를 회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소외 3 몫의 공탁금 8,500,000원의 회수청구권을 전부 받은 원고들에게 위 전부명령에서 명한 바대로 각 금 4,250,000원씩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0.4.3.부터 피고가 위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1.3.2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인 같은 달 30.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보태어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용금원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인용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상기(재판장) 이용인 김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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