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92가합16801
판시사항
지명채무의 이중양도에 있어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열후한 지위에 있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채무자가 그 변제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서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지명채권의 이중양도에 있어서 먼저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를 한 채권양수인이 적법한 채권자가 되어 그 뒤의 채권양도를 부인하는 우월한 권리를 갖게 되므로 채무자는 그 채권자에게만 채무변제의 의무가 있고 뒤의 채권양수인은 그 양수채권을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가 없으며, 일단 취득하였던 채권도 취득하지 않았던 것이 되므로, 그 결과 뒤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로부터 이미 채무변제를 받았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50조, 제741조
판례 전문
【원 고】 대림통상주식회사【피 고】 대한민국 외 2인【주 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금 10,083,500원 및 그중 금 3,999,890원에 대하여는 1992.11.18.부터, 금 6,083,610원에 대하여는 1992.11.19.부터, 각 1993.2.1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2, 동아정밀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피고 2는 당원 92카6567호 채권가압류결정에 있어, 피고 동아정밀공업주식회사는 당원 92카6858호 채권가압류결정에 있어, 각 원고에게 제3채무자로서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주문 제1,4,5항과 같고, 피고 2, 동아정밀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2는 금 1,809,832원, 피고 동아정밀공업주식회사는 금 8,301,8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예비적으로 주문 제3, 4항과 같은 판결을 구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1에 대하여 금 43,538,776원의 물품대금채무가 있었는데, 위 소외 1이 1992.3.13. 소외 2에게 위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같은 달 14.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서가 같은 달 16.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나. 그런데, 위 소외 1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 산하기관인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은 체납된 산재보험료채권이 있다 하여 같은 달 16.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여 같은 달 19. 위 압류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같은 피고의 산하기관인 북인천세무서장은 체납된 국세채권 금 6,083,610원이 있다 하여 같은 달 18.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여 같은 달 20. 위 압류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 2는 금 38,00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다 하여 1992.3.20. 당원 92카6567호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원고를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금 8,949,600원으로 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가압류명령이 같은 달 22.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 동아정밀공업주식회사는 금 43,00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다 하여 1992.3.25. 당원 92카6858호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원고를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금 41,052,760원으로 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가압류명령이 같은 달 2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그러자 원고는 1992.4.24.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581조에 의하여 당원 92년 금 제1627호로 위 소외 2를 제외한 피고들 및 나머지 가압류채권자들인 선정당사자 소외 3, 주식회사 남일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무액 금 43,538,776원을 공탁하였다. 라. 그 후 1992.5.13. 위 공탁금에 대한 당원 92타기2431호 배당절차사건에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로서 가압류권자인 선정당사자 소외 3에게 금 17,303,639원이, 피고 대한민국 산하기관인북인천세무서장에게 금 6,083,610원이, 같은 산하기관인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금 3,999,890원이, 소외 주식회사 남일에게 금 6,039,914원이, 피고 2에게 금 1,809,832원이, 피고 동아정밀공업주식회사에게 금 8,301,891원이 각 배당되었고, 피고 대한민국의 산하기관들은 그 무렵 위 배당금을 출급해 갔으나 나머지 피고들은 위 배당금을 아직 출급해 가지 않고 있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그 산하기관들이 출급해 간 위 배당금을 같은 피고가 부당이득 하였으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상관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명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이는 채권의 양수인과 동일채권에 대한 가압류명령이나 압류명령의 집행을 한자와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지명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어 소외 2는 위 소외 1로부터 확정일자부채권양도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고 채무자인 원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의 양도통지를 하였는데 그 뒤에 피고 대한민국 산하기관들이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여 그 압류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된 것이므로 먼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를 한 채권양수인인 소외 2만이 채권양수에 의한 적법한 채권자가 된다 할 것이고 채무자는 위의 채권자에게만 채무변제의 의무가 있으며 그 결과 뒤에 압류명령을 집행한 채권 양수인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채무변제의 의무가 없게 된다 할 것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2가 배제된 상태에서 원고가 공탁한 금원 중에서 피고 대한민국 산하기관인 북인천세무서장이 금 6,083,610원을, 같은 산하기관인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 금 3,999,890원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이어서, 피고 대한민국은 금 10,083,500원(6,083,610+3,999,890)을 부당이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금 10,083,500원 및 그 중 금 3,999,89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같은 피고 산하기관인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2.11.18.부터, 금 6,083,61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같은 피고 산하기관인 북인천세무서장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2.11.1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3.2.12.까지는 같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2, 동아정밀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원고는 피고 2, 동아정밀공업주식회사(이하 같은 피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피고들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위 금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이 배당표에 배당금액을 교부받을 권한이 없는 자를 배당금액을 교부받을 자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자가 대금을 실제로 수령하기 전에는 아직 동액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 같은 피고들이 아직 배당금을 출급해 가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같은 피고들이 위 배당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같은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소외 2에 의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가 같은 피고들에 의한 가압류명령의 송달보다 앞서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 2에 대하여는 당원 92카6567호 채권가압류결정에 있어, 피고 동아정밀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당원 92카6858호 채권가압류결정에 있어, 각 제3채무자로서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같은 피고들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답변서 그밖에 아무런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지명채권의 이중양도에 있어서의 법리에 따라 위 소외 2가 같은 피고들의 위 채권가압류를 부인하는 우월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결과 같은 피고들은 위 각 가압류결정에 있어서의 각 그 채권을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가 없고, 일단 취득하였던 채권도 취득하지 않았던 것이 되어 위 소외 2만이 유일한 채권자가 된다 할 것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2가 배제된 상태에서 원고가 공탁한 금원 중에서 피고 2가 금 1,809,832원을, 피고 동아정밀공업주식회사가 금 8,301,891원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위 각 채권가압류결정에 있어, 각 제3채무자로서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이익도 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2, 동아정밀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2, 동아정밀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한다.판사 김태훈(재판장) 박혁 임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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