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92가합12387
판시사항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하여 채권압류명령에 제3채무자로 표시된 자가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진실한 채권자라고 주장하여 그 채권의 귀속을 다투는 자는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단지 집행의 목적인 채권의 채무자라는 집행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하여 채권압류명령에 제3채무자로 표시된 데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9조
판례 전문
【원 고】 원고【피 고】 피고 1 외 1인【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원고가 피고 2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0.1.20.자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 1이 피고 2를 채무자.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한 당원 90카16176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신청사건과 당원 92타기1747호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신청사건의 각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기하여 별지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과 압류집행은 이를 각 불허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을 구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피고 1이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1990.1.20. 원고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 2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피고 2에 대한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해 당원 90카16176호로서 피고 2를 채무자, 원고를 제3채무자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신청을 하여 1990.7.25.당원으로 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한 다음, 다시 당원 92타기1747호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신청을 하여, 1992.3.25. 당원으로부터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한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1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서는 위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 2는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매매계약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효이어서, 원고는 피고 2에 대해 위 매매계약에 따른 어떠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피고 2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위 가압류집행과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한 위 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직권으로 과연 원고에게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당해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이므로 위와 같이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만이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집행의 대상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채권인바, 이와 같이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도 진실한 채권자라고 주장하여 그 채권의 귀속을 다투는 자는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의 경우와 같이 집행채무자에 대해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집행의 목적인 채권의 채무자라는 집행권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채권압류명령에 제3채무자로 표시된 데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 이 없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어 그 압류명령에 의해 제3채무자의 권리행사에 무슨 지장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의 법적 지위에 불안을 느낀다면 이 사건 예비적 청구와 같이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되는 것이지, 위 가압류 및 압류결정의 제3채무자인 원고가 위 가압류 및 압류결정의 채권자 및 채무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가압류 및 압류결정의 집행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원고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1990.1.20. 소외 1, 피고 2 명의로 체결한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피고 1은 피고 2는 소외 1과 함께 1990.1.20.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대금 800,000,000원에 정당하게 매수하여, 그 매매대금 중 잔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 위 매매계약은 정당하게 이루어진 유효한 것이라고 다툰다. 나.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1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과 당원의 양산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서는 위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위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1) 원고는 1990.1.20. 소외 1, 소외 2에게 원고 소유인 위 부동산을 금 8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소외인들이 토지허가지역 내에 있는 위 부동산에 대한 그 거래허가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계약서상의 매수인 명의를 위 소승 소외 1과 피고 2 명의로 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매매계약서상(갑 제4호증)의 매수인 명의만을 위 소외 1과 피고 2로 기재한 사실 (2) 위 부동산은 토지거래규제지역 중 허가지역 내에 있고 원고와 위 소외인들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관할 양산군으로부터 거래허가를 득함이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위 소외인들이 관할 양산군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거래허가를 득하고자 하였으나 거래허가를 얻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컨대,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의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 매매계약은 거래허가를 득하지 않고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는 누구에게도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 1이 위 매매계약의 유효함을 전제로 그의 피고 2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 및 압류하여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고가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는 피고 2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확인받을 확인의 이익도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심재돈(재판장) 고규정 조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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