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반소)
91다17375
판시사항
가해자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었지만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해자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었지만 이는 피해자가 계속 시비를 걸며 가해자의 멱살을 잡아 떠밀거나 손톱으로 할퀴는 등 부당한 공격을 가한 데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임을 알 수 있어서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61조
판례 전문
【반소원고, 피상고인】 【반소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4.24. 선고 90나10221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반소피고 및 그의 남편인 소외 인이 공동하여 반소원고와 싸울 때 소외인은 반소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밀어 넘어뜨리고 반소피고는 옆에서 거들어서 반소원고에게 전치 약 2주일을 요하는 전흉부타박상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든 증거 중 을 제4호증의 3,5(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만으로는 반소피고와 소외인이 적극적으로 반소원고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의 증거들은 위 인정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며 위에 든 증거를 기록과 함께 보더라도 반소피고와 위 홍영표가 반소원고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게 된 것은 반소원고가 계속 시비를 걸며 반소피고와 위 홍영표의 멱살을 잡아 떠밀거나 손톱으로 할퀴는 등 부당한 공격을 가한 데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임을 알 수 있어서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책임을 지운것은 채증법칙을 어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다.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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