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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2. 2. 25. 선고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91도3176

판시사항

자신이 발행 및 편집하는 신문에 특정인이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적격자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여 관내 주민들에게 배포한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신이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있는 주간지역신문에 특정인이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적격자인 것처럼 기사를 게재하여 관내 주민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언론, 출판의 자유의 한계와 업무의 범위를 넘어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0조 제1항 제1호, 제39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상 고 인】 피고인【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22. 선고 91노258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피고인이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있는 주간 ○○신문에 특정인이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적격자인 것처럼 판시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여 관내주민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언론, 출판의 자유의 한계와 업무의 범위를 넘어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0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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