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92도1368
판시사항
최종학력이 국민학교 졸업인 구의회의원 후보자가 선거공보, 선거벽보 또는 소형인쇄물에 최종학력을 고등학교 졸업으로 허위기재한 경우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76조 제2항 소정 범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구의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자가 그 최종학력이 국민학교 졸업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공보, 선거벽보 또는 소형인쇄물에 최종학력을 고등학교 졸업으로 허위기재하였다면 선거권자를 오신하게 하기 위하여 사술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고 그것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76조 제2항 소정의 범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76조 제2항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상 고 인】 피고인【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 5. 14. 선고 91노104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부산 ○○○구△△△동 선거구의 구의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로서 그의 최종학력이 경주국민학교 졸업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공보, 선거벽보 또는 소형인쇄물에 피고인의 최종학력을 경주공업고등학교 졸업으로 허위기재함으로써 선거권자를 오신하게 하기 위하여 사술을 사용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선거권자를 오신하게 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최종 학력을 허위 기재한 이상 그것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의회선거법 제176조 제2항의 범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또,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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