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사용금지가처분
92그19
판시사항
가. 항고법원의 보전처분결정에 대한 불복방법나. 가처분을 명하는 결정이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피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715조, 제703조에 의하여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2조에 의한 재항고로는 다툴 수 없는 것이다.나. 같은 법 제420조에 규정된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가처분을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에 의한 불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가처분을 명하는 결정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지도 못한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703조, 제715조 / 가. 같은 법 제412조 / 나. 같은 법 제42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0. 1. 27. 자 69마1001 결정, 1973. 7. 26. 자 73마656 결정(집21②민166), 1991. 3. 29. 자 90마819 결정(공1991,1283) / 나. 대법원 1980. 7. 25. 자 80그9 결정(공1980,13082)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상표사용금지가처분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7건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판례
판례 전문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쌍방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2. 5. 29. 자 91라38 결정【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원심법원에 항고를 제기한 결과, 원심법원은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다시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재항고를 제기하자, 원심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소송기록을 이 법원에 송부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이러한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피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715조, 제703조에 의하여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2조에 의한 재항고로는 다툴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1991.3.29. 자 90마819 결정 등 참조), 또한 같은 법 제420조에 규정된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이 가처분을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에 의한 불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가처분을 명하는 결정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지도 못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0. 7. 25. 자 80그9 결정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