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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93. 1. 26. 선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91누10213

판시사항

소득세 면제대상사업을 제조업으로 한정한 구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3조 제3항(1987.6.25. 대통령령 제12185호로 개정, 신설되어 1988.7.1. 대통령령 제12475호로 삭제)의 시행 이후 기존 호텔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증자인가를 받고 별관 건립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기존 인가사업에 있어서의 외국인투자부분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납입자본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외자도입법(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재외국민이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아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관광호텔사업을 경영하던 중 시행령 제13조 제3항이 개정, 신설되고 그 부칙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된 1988.1.1. 이후에 이르러 기존호텔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호텔별관의 건립을 목적으로 증자인가를 받았고 그 인가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 기존인가사업과 증자인가사업이 다 같이 호텔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동일성이 있는 이상, 개정된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 취득세 면제대상사업을 제조업에 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규정이 시행된 이후의 외국인투자부분에 한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시킬 수 없는 법리일 뿐 기존인가사업에 있어서의 외국인투자부분까지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납입자본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외자도입법(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3항(1987.6.25. 대통령령 제12185호로 개정, 신설되어 1988.7.1. 대통령령 제12475호로 삭제), 부칙(1987.6.25) ②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삼정관광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정욱【피고, 상고인】 제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8.30. 선고 90구1952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외자도입법(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재외국민의 투자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이를 이어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는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재외국민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지 아니하다가 1987.6.25. 대통령령 제12185호로 이를 개정하여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 “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재외국민의 투자사업이라 함은 재외국민이 영위하는 제조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경과규정인 부칙 제2항에서 “위 시행령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관광호텔업의 경우에는 1988.1.1. 이후 외국인투자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며, 한편 같은 법 제14조 제4항 본문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한하여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등록한 날로부터 5년 간 면제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 및 기타 외자도입법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재외국민이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아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관광호텔사업을 경영하던 중 위 시행령 제13조 제3항이 개정, 신설되고 그 부칙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된 1988.1.1. 이후에 이르러 기존 호텔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호텔별관의 건립을 목적으로 증자인가를 받았고 그 인가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 기존인가사업과 증자인가사업이 다 같이 호텔사업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동일성이 있는 이상, 비록 위 개정된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 취득세 면제대상사업을 제조업에 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규정이 시행된 이후의 외국인투자부분에 한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시킬 수 없는 법리일 뿐 기존인가사업에 있어서의 외국인투자부분까지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납입자본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87.10.21. 기존인가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고 위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일인 1988.1.1. 이후에 호텔별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세 감면비율인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증자인가사업에 있어서의 외국인투자부분은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기존인가사업의 외국인투자부분만을 그 감면기간에 해당됨이 명백하다 하여 감면대상의 납입자본금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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