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취소
92후1578
판시사항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된 경우 그 이전 3년 내의 상표사용 사실이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2호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시 3년 내에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갱신등록거절사유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는 갱신등록출원시 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된 경우에는 갱신등록출원시로부터 그 이전 3년 내의 상표사용 사실이 추정된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2호, 제21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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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태일케미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법률사무소 담당변리사 이정훈 외 1인【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액미산업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승초 외 2인【원 심 결】 특허청 1992.9.8. 자 90항당244 심결【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에 관하여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2호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시 3년 내에 그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갱신등록거절사유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는 갱신등록출원시에 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된 경우는 갱신등록출원시로부터 그 이전 3년 내의 상표사용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표는 1989.6.21.에 갱신등록출원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때로부터 그 이전 3년내의 이사건 상표의 사용사실은 추정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1979.7.27. 출원되어 1980.6.7. 등록된 이 사건 상표등록취소에 관하여는 위 출원시의 법률인 구 상표법(1980.12.31. 법률제3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데( 같은 법 부칙제4항) 같은법 제44조 제2항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를 사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에 있어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이른바 제척기간으로서 위 기간을 준수하였는가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표에 관하여는 위 갱신등록출원시인 1989.6.21.로부터 그 이전 3년 내에는 이 사건 상표의 사용사실이 추정되므로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상표가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고, 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은 이 사건 상표의 불사용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불사용사실에 관하여는 제척기간인 3년이 경과된 후인 1989.11.1.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이를 인용하여서는 아니 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에 따른 상표사용사실의 추정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이고,그로 인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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