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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결정2007. 10. 12. 선고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

2006카합1184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6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5서울고등법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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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1. 위 당사자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04카단18745호 가등기상의권리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4. 6.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같은 목록 기재 가등기에 관하여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신청취지】주문과 같다.【이 유】1. 기초사실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소명된다.가. 피신청인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04카단18745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같은 목록 기재 가등기에 관하여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나. 그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4가합14587호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5. 9. 15.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불복하여 이 법원 2005나81566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07. 10. 12.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바이며, 이는 상고심에서도 변경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판단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이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판사 박철(재판장) 최주영 박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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