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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2008. 1. 16. 선고

부당이득금

2007나3870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부당이득금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983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598서울고등법원 96서울중앙지방법원 66대구지방법원 15창원지방법원 11대전지방법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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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6. 27. 선고 2006가단46640 판결【변론종결】2008. 1. 9.【주 문】 1. 당심에서 원고가 피고 1에 대하여 한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1은 원고에게 39,789,726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06.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2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1 사이에서 생긴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틀어 피고 1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서 생긴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2는 피고 1과 각자 39,789,726원과 이에 대하여 2006. 3.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1. 피고 1에 대한 청구 {인정근거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원고가 피고 1에게 2002. 10. 15. 변제기 24개월 후, 이자 월 2.5%로 정하여 3,500만 원을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추가로 2004. 12. 1. 변제기 2005. 11. 30., 이자 월 2.5%로 정하여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하 ‘추가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1은 2006. 8. 8.까지 원고에게 3,860만 원을 변제한 사실, 피고 1이 변제한 위 돈 3,860만 원을 2006. 3. 15.까지 발생한 이 사건 대여금과 추가 대여금의 이자 합계 43,389,726원에 충당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과 추가 대여금에 대한 이자 4,789,726원이 남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 1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대여원금 3,500만 원과 남은 이자 4,789,726원을 합산한 35,789,726원(원고는 추가 대여원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06. 3. 16.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에서 구하지 않고 있다.)과 그 중 이 사건 대여원금 3,500만 원에 대하여 2006. 3. 16.( 피고 1이 변제한 3,860만 원으로 이 사건 대여금과 추가 대여금에 대한 이자 43,389,726원을 충당, 계산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월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2에 대한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1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면서 피고 1이 소유하던 경기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지번 1 생략) 대 914㎡, 같은 리 (지번 2 생략) 전 60㎡, 같은 리 (지번 3 생략) 전 1,226㎡(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10. 10. 채권최고액 4,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피고 2는 2004. 5. 4.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2004. 6.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2006. 3. 15. 한국도로공사가 82,537,800원을 공탁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면서 원고의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위 공탁금에 대하여 압류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고 2는 위 공탁금 전액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근저당권이 소멸됨으로써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었던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권 39,789,726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인 공탁금을 전부 가져감으로써 위 근저당권의 부담을 면하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위 채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 단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행사방법으로는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3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가 공탁금을 모두 수령하여 이득을 얻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2가 공탁금을 전액 수령하여 근저당권의 부담을 면하는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2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피고 1에 대하여는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추가로 인용함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기로 하고, 피고 2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문(재판장) 임창현 조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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