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및전부명령
2009라141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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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채권자, 상대방】 【채무자, 항고인】 【제3채무자】 【제1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 4. 7.자 2009타채2320 결정【주 문】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신청취지 및 항고취지】1. 신청취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의정부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장차 위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을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인가한 제1심 결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타채2320호)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가 2009. 3. 6. 의정부지방법원 2009개회4744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09. 3. 30. 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채무자가 2009. 5. 22. 개인회생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자, 위 법원이 2009. 5. 2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할 다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채무자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별지 목록 각 생략]판사 홍동기(재판장) 홍기만 하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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