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판결2010. 10. 14. 선고
제3자이의
2010나44707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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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0서울고등법원 6부산지방법원 5수원지방법원 2부산고등법원 2창원지방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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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 4. 1. 선고 2009가합4852 판결【변론종결】2010. 9. 28.【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 11. 4.자 2005초기812호 기소전 추징보전명령에 기하여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의 예금 951,840,000원에 대한 반환채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유영현 최한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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