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판결2008. 11. 5. 선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08누17679

같은 사건명의 판례 분포

AskLaw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명으로 확인되는 판례는 639입니다. 심급·법원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304서울고등법원 113서울행정법원 51부산고등법원 24수원지방법원 23대구고등법원 20

관련 판례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청송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향희 외 1인)【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가평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세 외 1인)【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8. 5. 20. 선고 2007구합2369 판결【변론종결】2008. 10. 22.【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6.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934,423,770원, 농어촌특별세 79,457,79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가 2004. 7. 31. 피고에게 신고·납부한 취득세 5,413,908,684원, 농어촌특별세 541,390,867원 중 취득세 3,564,273,724원, 농어촌특별세 356,427,3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2004. 7. 31. 피고에게 신고·납부한 취득세 5,413,908,684원, 농어촌특별세 541,390,867원 중 취득세 3,564,273,724원, 농어촌특별세 356,427,3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2면 9행의 ‘△△리 일대에서’를 ‘△△리(지번 1 생략) 일대에서’로, 2면 하 4행의 ‘위 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로, 5면 6행의 ‘1,800,822,960원’을 ‘1,808,202,960원’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2004. 7. 31. 피고에게 신고·납부한 취득세 5,413,908,684원, 농어촌특별세 541,390,867원의 일부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가 2005. 6.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934,423,770원, 농어촌특별세 79,457,790원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조용호(재판장) 이평근 안상원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