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소유권확인
62다172
판시사항
소송상 특정물의 인도와 그 인도할 수 없을 때는 그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 지급을 청구한 경우 제1위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하여 제2위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이 법령위반이라고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청구자가 소송상 특정물의 인도와 그 인도할 수 없는 때는 그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제2위의 청구는 제1위의 청구에 갈음할 손해배상의 청구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이 경우 제1위의 청구가 이유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2위의 청구를 하는 예비적인 병합의 경우와 제1위의 청구와 제2위의 청구를 동시에 청구하여 제2위의 청구는 제1위의 청구의 보충적 청구인 임의적인 병합의 경우가 있어 최종변론종결당시 제1위의 청구의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의 각 경우에 있어서 그 결론에 차이가 있으나 이행이 불능한 경우에는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제1위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하여 그것을 이유로 제2위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47조
판례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백병기【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대한민국【원심판결】 제1심 순천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1. 12. 27. 선고 61민공273 판결【주 문】 원판결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 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이 유】 원심은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반소피고가 전남 여수의 신항 해저에서 반소원고 소유의 석탄 175톤을 인양하고 그중 168톤은 반소 피고가 매각 처분하고 나머지 7톤은 수사 기관에 압수 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소 원고의 반소 청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모르되 현물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법리에 어긋난다고 하고 따라서 그 환산대금의 청구도 부당하다고 하여 배척하였음 이 원판결의 판시상 명백하다 원래 청구자가 소송상 특정물의 인도와 그 인도 할 수 없을 때는 그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제2위의 청구는 제1위의 청구에 가름한 손해배상의 청구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이 경우 제1위의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2위의 청구를 하는 예비적인 병합의 경우와 제1위의 청구와 제2위의 청구를 동시에 청구하며 제2위의 청구는 제1위의 청구의 보충적 청구인 임의적인 병합의 경우가 있어 최종의 변론 종결 당시 제1위의 청구의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의 각 경우에 있어서 그 결론에 차이가 있으나 이행이 불능한 경우에는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제1위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하여 그것을 이유로 제2위의 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에 있어서 원심은 의당 반소 원고의 반소 청구중 금전청구 부분에 대하여 손해액에 관한 심판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제1위의 청구가 이행불능이라는 이유로 그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판없이 반소 원고의 청구를 배척 하였음은 원판결에는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 했을뿐만 아니라 심리 부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반소원고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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