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1962. 5. 17. 선고

건물철거,토지명도

62다105

판시사항

대지 사용에 관한 약정체결 당사자 아닌 원고에게 그 약정의 효력을 미치게 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판결요지

대지사용에 관한 약정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 그 약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이다

판례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및 피상고인】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노회 경남노회 유지재단【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법통파 진해교회【원심판결】 제1심 마산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62. 1. 8. 선고 61민공639, 640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소청구에관한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우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증인 강종수의 증언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1호증의 1.2(원심판결에 을 10호증의 1.2로 기재된 것은 오기)을 12.13호증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1952년 2월 진해교회가 총회파와 법통파로 분열됨에 따라서 예배당 사용문제에 분규가 발생하여 상호합의하여 본 교회당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1956년 9월 재차 분규가 악화하여 치안상의 문제까지 발전함에 이르러 당시의 진해경찰서장의 알선으로 쌍방이 본 교회당의 사용을 중지하고 분규가 해결될 때까지 본 교회당 옆에 각기 가건물을 설치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키로 약정하고 피고 교회에서는 이 약정에 따라서 본건 대지 위에 원고재단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천막으로 덮은 판자집을 설치하여 이 대지를 점거하고 있고 이러한 약정은 아직도 존속하고 있으니 원고는 그 구속을 받아야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증거로 삼은 자료들을 검토하여 보면 을 11호증의 1(약정서)이 증인 강종수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한 성립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 서증의 내용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약정을 한 당사자는 원고 재단이 아니라 원고 재단과는 별개의 주체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진해교회 김경도인 사실이 명백하고 위의 증인 강종수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어찌하여 김경도가 맺은 약정의 효력이 원고 재단에 미치느냐는 점에 관하여 아무러한 답변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을 11호증의 2을 12.13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점을 밝힐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필경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거나 또는 심리를 다하지 못한 허물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상고이유 중 다른 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이유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다음에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먼저 상고이유 1점을 본다. 원심은 그 판시이유에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의 1,2을 7호증의 1,2의 기재와 증인 김경도의 증언을 종합함으로써 본건 대지 중 진해시 대흥동 11번지의 2 대189평은 진해교회가 분렬된 뒤인 1953. 3. 17. 원고재단이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판문상으로는 명백하지 않으나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위의 대지는 피고교회의 교인들이 거출한 성금과는 아무 상관 없이 매수된 취지임을 짐작 할 수 있으므로 위의 대지를 사는데 피고교회인들의 성금도 일부 들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받아들이 수 없다. 다음 상고이유 2점에 관하여 본다. 논지가 주장하는 부동산은 원고의 본소의 청구나 또는 그 방어의 방법과 견련성이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원심이 당원과 의견을 같이 하여 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반소청구를 배척한것은 정당하다. 이 논지도 이유없다. 필경 피고의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그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리하여 개정전 민사소송법 406조, 400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건물철거,토지명도 - 62다1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