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 한정승인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어떤 행동을 하면 못 하게 되나요?
사례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진 빚이 남아 있고,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상속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고, 자기 재산으로 책임지는 일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를 위해 법원에서 어떤 절차를 어느 기간 안에 밟아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면 이 방법을 쓸 수 없게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할 때 상속인의 책임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알고 싶어 합니다.
핵심 쟁점
- 1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하고 상속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하는지
- 2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는 등 단순승인으로 보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 3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한정승인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관련 법령
- 민법
- 가사소송법
판례 분석과 날짜별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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