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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스크로AI법률 리서치
소비자

광고와 다른 상품이라는 걸 받은 지 한참 뒤에 알았는데 환불되나요?

사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했는데, 받고 한참 지나서야 실제 상품이 광고에 나온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은 지나지 않았지만, 받은 지 7일은 훨씬 넘은 상황입니다.

판매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났으니 청약철회가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소비자는 광고와 다른 상품인 경우에도 7일이 기준인지, 법에 나오는 '그 사실을 안 날'이 언제부터이고 '그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해합니다.

핵심 쟁점

  1. 1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른 상품이 온 경우의 청약철회 기간은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때 '그 사실'은 문맥상 상품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 2'안 날'과 '알 수 있었던 날' 중 어느 때를 기산점으로 볼지는 상품의 종류, 하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소비자의 확인 가능성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3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라는 일반 기간과 내용이 다른 경우의 특례 기간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철회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판례 분석과 날짜별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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