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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가이드 · 2026-05-03 기준

연차 발생기준·연차수당 총정리

연차휴가가 근속기간에 따라 며칠 생기는지, 안 쓴 연차의 수당은 얼마인지, 연차사용촉진제와 퇴직 시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연차 발생 규칙

1년 미만 근로자 (제60조 제2항)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누적됩니다.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별도로 아래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1년 이상·80% 출근 (제60조 제1항)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합니다. 산재·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됩니다(제60조 제6항).

장기근속 가산 (제60조 제4항)

3년 이상 근속하면 매 2년마다 1일씩 더해져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공식은 min(15 + (재직년수 - 1) ÷ 2의 정수, 25)입니다.

재직년수별 연차일수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일수는 근속에 따라 아래처럼 늘어납니다(제60조 공식 적용).

재직 기간연차일수
1년차15
2년차15
3년차16
5년차17
7년차18
10년차19
15년차22
21년차25
내 연차·연차수당 계산하기

연차사용촉진제 (제61조)

회사가 적법한 절차로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두 단계입니다.

  1. 연도 종료 6개월 전, 사용자가 근로자별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
  2.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 통보

이 두 단계를 모두 정확히 거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통보를 구두로 했거나 시기를 놓쳤다면 수당 청구권이 그대로 남으므로, 사업장의 통보 절차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차에 연차가 며칠 생기나요?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별도로 15일이 새로 생기므로, 입사 후 1년 시점에는 최대 26일(11 + 15)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1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입니다. 여기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면 연차수당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통상임금을 넣어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연차사용촉진제가 시행되면 수당을 못 받나요?

사용자가 ① 연도 종료 6개월 전 미사용 일수·사용 시기를 서면 통보하고 ② 그래도 미지정 시 2개월 전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 통보하는 두 단계를 모두 적법하게 거쳤는데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근기법 제61조). 절차를 하나라도 빠뜨리면 수당 청구권이 남습니다.

육아휴직·병가 기간도 출근으로 쳐주나요?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근기법 제60조 제6항). 따라서 이 기간이 있어도 80% 출근 요건 판단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퇴직할 때 안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일까지 발생했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은 임금체불이며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임금채권 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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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

본 가이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단체협약으로 정한 가산 연차, 80% 출근 요건 미충족, 회계연도 기준 부여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 또는 노무사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