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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가이드 · 2026-05-03 기준

주휴수당 조건·계산·미지급 대처 총정리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는 얼마를 받는지, 월급에 포함되는지, 못 받았을 때 어떻게 청구하는지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3가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 임금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1. 1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미만이면 정규직·아르바이트 무관하게 법정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2. 2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그 주에 모두 출근(개근)해야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보지만,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3

    근로자 지위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일용직 모두 위 두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입니다. 다만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가사 사용인은 제외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비례 계산

40시간 미만이라도 15시간 이상이면 근로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휴수당 시간 = (주 소정시간 / 40) × 8시간이며,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금액이 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주휴수당 시간풀타임 대비
15시간3시간분38%
20시간4시간분50%
25시간5시간분63%
30시간6시간분75%
35시간7시간분88%
40시간8시간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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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와 시급제, 뭐가 다른가

시급제·일급제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해 지급받아야 합니다. 시급 안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월급제는 대부분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잡는 관행 자체가 주 40시간 근로에 주휴 8시간을 더한 값이라, 별도 청구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분리 표기했다면 그 구조에 따릅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았을 때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절차는 ①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서면 지급 요청, ② 미해결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③ 노동청 시정지시 미이행 시 검찰 송치입니다.

처벌은 근로기준법 제109조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제37조).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받습니다.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편의점·카페 등 단시간 알바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비례로 받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인데 사장님이 안 주려고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개근이면 주휴수당 지급은 사용자의 법적 의무입니다.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근로기준법 제109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서면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급 받는데 주휴수당이 따로 있나요?

일반적으로 월급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 = 시급 × 209시간으로 계산할 때, 209시간에 주 40시간 근로분과 주휴 8시간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제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결근으로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 연차휴가 사용, 관공서 공휴일 휴무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휴수당이 그대로 발생합니다.

주 4일(32시간) 근무면 주휴수당이 얼마인가요?

주 32시간이면 (32 / 40) × 8시간 = 6.4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풀타임의 80%가 비례로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시급을 넣어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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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

본 가이드는 근로기준법 제18조·제55조·제109조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격일제·교대제·포괄임금제 등 특수 근로형태와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청구는 고용노동부 상담(1350) 또는 노무사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