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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계산기 · 2026-05-03 검증

주휴수당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비례 적용되며, 월 환산 금액까지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무 조건

시간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 미적용

최저시급 10,320원 (2025 기준)

주휴수당 계산 원리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 하고, 그날에 지급되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표준 40시간 근로자는 1일 통상임금(8시간 × 시급)이 주휴수당이고, 단시간 근로자는 (주 소정시간 / 40) × 8시간 × 시급으로 비례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 = 시급 × 209시간 산식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209 = 40시간 + 주휴 8시간 = 48 × 4.345주).

적용 대상과 예외

적용 대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모든 근로자(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포함).

적용 예외: ①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제18조 제3항), ②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 ③ 가사 사용인. 이들은 법정 주휴수당 청구권이 없습니다.

결근 처리: 그 주 소정근로일을 만근해야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산재·연차·공휴일 휴무는 출근으로 간주됩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821).

미지급 시 대처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사용자에게 서면(내용증명) 지급 요청 후 미해결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세요. 처벌은 근기법 제109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 발생(근기법 제37조).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정말 안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규정(제55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협·취업규칙으로 별도 약정한 경우는 약정에 따릅니다.

주 15시간 이상인데 사장님이 안 주려고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만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은 의무입니다.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109조 위반).

주 4일 근무인데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 4일 × 8시간 = 32시간 근무라면 (32/40) × 8 × 시급 = 6.4시간 × 시급이 주휴수당입니다. 즉, 풀타임의 80% 비례로 받습니다.

월급제인데 따로 주휴수당이 있나요?

월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 일반적이며, 월급 = 시급 × 209시간으로 계산할 때 209시간에 주휴 35시간이 포함됩니다(40시간 × 4.345 + 8시간 × 4.345). 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결근으로 그 주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지 못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연차·공휴일 휴무는 출근으로 간주되어 주휴수당이 그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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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18조·제55조·제109조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 추정 도구입니다. 격일제·교대제·일용직 등 특수 근로형태는 별도 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