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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거주불명등록 이의신청 각하통보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6 년 3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3 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2016. 9. 29. 청구인 000의 미거주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6. 9. 30. 청구인 000에게 최고통지서를 발송하고, 2016. 10. 6. 최고 공고(공고기 간 : 2016. 10. 6. ∼ 2016. 10. 16.)후 2016. 10. 18. 세대주 및 배우자와 자(子)를 직권거주불명 등록하였다. 청구인은 2016. 11. 11. 자녀의 직권거주불명등록 기록 삭제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피청구인은 2016. 11. 23.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결과(각하)를 통지하였다. 2. 관계법령 주민등록법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6조, 제20조, 제21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제31조, 제33조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직권조치 공고문, 직권조치통지서 미송달내역, 사실조사서, 통장 사실조사내역, 이의신청서, 심사결과통지서, 최고공고문, 최고통지서 미송달내역, 주민등록 사무편람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6 년 3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3 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6. 9. 29. 청구인 000의 미거주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6. 9. 30. 청구인 000에게 최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16. 10. 5. 수취인불명으로 미송달(반송불요)되어 2016. 10. 6. 최고 공고(공고기 간 : 2016. 10. 6. ∼ 2016. 10. 16.)(을 제 4호 증) 후 2016. 10. 18. 세대주 및 배우자와 자(子)를 직권거주불명 등록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 11. 11. 자녀의 직권거주불명등록 기록 삭제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11. 23.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각하)를 통지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르면 신고의무자가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최고할 수 없으면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거주불명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거주불명지로 등록된 주소는 전세계약으로 살던 곳으로 2016. 9. 경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하였고, 2016. 11. 8.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 구성원들이 거주불명등록된 사실을 인식하였다. 거주불명등록처분은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어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은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최고를 할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아니하는 등 처분의 절차가 위법하고, 특히 청구인의 자녀(만1세)는 이 처분으로 인해 받는 불이익이 매우 커 이 사건 거주불명등록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2016년 6월 내지 2016년 9월 19일 전 거주지에서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사실조사기간에 전 거주지에 더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실 및 2016. 10. 18. 거주불명등록시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청구인은 같은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및 공고를 하여, 같은 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통지 및 공고 절차를 거쳤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주민등록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정당하게 이행하였다 할 것이다. 청구인에게 단 1회 전화를 하였던 점은 유선전화업무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휴대전화 문자전송 통보를 행하지 아니한 점 등은 임의규정에 대한 부작위라는 점에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신고사유 발생시 신고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세대주(같은 법 제11조)라는 점에서, 특히 만 1세의 자녀에 대한 전입신고 등에 대하여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일 뿐, 행정행위의 위법성과 관련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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