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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55년생, 남)은 미국 국적자로 관광 통과(B-2) 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2019. 6. 14.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피청구인은 2019. 6. 14. 청구인에게 강제퇴거명령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7. 4.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피청구인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한 것이고,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절차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강제퇴거 대상자의 강제퇴거명령 요건 해당 여부를 다시 심사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함으로써 이를 시정하도록 한 절차인바, 법무부장관의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종전의 강제퇴거명령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내용을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8228;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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