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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강제퇴거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A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25. ○○. ○○. 청구인의 배우자(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제13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는 대한민국 국민인 청구인과 혼인하여 국내에 가족을 두고 있으며, 가족의 생계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국내 체류가 절실히 필요한데, 이 사건 처분은 가족결합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범죄의 경중, 반성의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내려진바,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인도적·가족적 사유를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해주시기 바란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해당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두85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자는 청구인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은 그 상대방인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제3자인 청구인에게 그 법률상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어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거부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 적격 여부를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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