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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강제퇴거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몽골국적의 청구인(199*년생, 여성)은 2020. 1. OO. 단기(C-3-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0. 6. OO.이 지났는데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다가 2022. 3. OO. 출국명령을 받고 그 출국명령의 유예기한인 2024. 8. OO.을 지나서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취업 중 2024. 12. OO. 피청구인 단속반에게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24. 12. OO. 청구인에게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02조제1항, 제103조제1항, 제46조제1항제3호·제8호, 제68조제4항, 제94조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2항)의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산업재해를 입은 청구인 배우자의 간병을 위해 입국하였는데, 2021년 1월경 청구인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런데도 산업재해와 교통사고에 대한 유족보상금을 받지 못하였다. 그에 따라 청구인은 배우자에 대한 사망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소송 등의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기타(G1) 체류자격을 허가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청구인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고, 청구인의 유족보상금 협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취소 또는 유예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46조제1항제3호·제8호, 제68조제4항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및 청구인의 출입국현황표, 자진출국신고서, 출국권고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출국명령서, 민사사건 진행내용 조회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 1. OO. 단기(C-3-3: 의료관광)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0. 6. OO.이 지난 때에도 출국하지 않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OO. 청구인에게서 자진출국 서약서를 받고 청구인에게 같은 해 7. O.까지 출국하라고 권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불법체류 중이던 2022. 3. OO.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기 위해 방문했던 수원서부경찰서에서 불법체류상태가 확인되어 피청구인에게 인계되었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2024. 8. OO.까지 출국하라고 명령하였다. 다. 청구인은 출국기한인 2024. 8. OO.이 지나도록 출국하지 않은 채 불법체류를 하다가 같은 해 12. OO.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 일을 불법으로 하던 중 피청구인 소속 단속반에 적발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법취업 단속 과정에서 피청구인 단속반에게 변조된 출국기한유예 허가 통지서를 제시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원고)은 2022. 9. O. 서울중앙지방법원에 DB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청구인 배우자의 교통사고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2023. 10. OO. 자신이 패하자 같은 해 11. OO.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은 2024. 6. OO. 항소이유서 미제출 및 변론기일 2회 쌍방불참 등의 사유로 항소취하 간주되어 청구인이 패소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고(제11조제1항제4호),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데(제17조제1항),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외국인은 강제퇴거시킬 수 있고(제46조제1항),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으며(제68조제1항제2호),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아니한 외국인에게는 지체 없이 강제퇴거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제68조제4항). 나. 판단 청구인은 배우자 교통사고 사망 등에 따른 유족보상금을 받기 위한 소송 등의 일처리를 해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그와 관련된 기타(G1) 체류자격을 청구인에게 부여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받았고, 그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며 보상금 협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유예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유족보상금과 관련된 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4. 6. OO. 청구인이 패소한 것으로 확정되었고, 달리 청구인이 유족보상금과 관련된 어떠한 일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울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출국권고 후에도 출국하지 않았고, 이어 출국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불법체류를 하였으며,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도 없이 노래방에 불법취업을 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지체 없이 강제퇴거 명령을 받아야 하는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게다가,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서, 특히 외국인의 국내 체류와 강제퇴거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므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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