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1975년생, 남)은 ○○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2016. 12. 27.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7. 1. 2. 공용물건손상, 특수협박, 재물손괴 및 상해죄로 구속되어 2017. 8. 25. A●●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 및 벌금 60만원을 선고받았고, A●●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7. 8. 30. 청구인에게 출국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질병치료 등을 사유로 2018. 11. 20.까지 수차례 출국기한을 유예해 주었다. 나. 청구인은 출국기한 유예기간을 도과하여 불법체류를 하던 중 2019. 3. 24. ○○경찰서 내에서 「형법」상 공용물건손상, 공용물건은닉 및 공용물건손상미수죄를 범하여 2019. 5. 23. ◎◎지방법원 ㆍㆍ지원으로부터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20. 1. 22. 출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강제퇴거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찰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복역하게 되었고, 이 사건 처분 후에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A대학교병원에서 진료 등을 받게 해 주기로 했음에도 ◈◈외국인보호소 인근 병원에서의 진료로 질병이 악화되는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강제퇴거명령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20. 1. 22. 청구인에 대하여 작성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적용법조: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제13호 ○ 위반사실 시인여부: 시인 ○ 위반내용 - 청구인은 2017. 8. 25. 경범죄 처벌 위반 등으로 징역 8월, 벌금 60만원을 선고받아 강제퇴거대상자이나, 귀화한 모친 허○○의 신원보증과 청구인의 정신질환 치료를 사유로 출국명령을 함 - 출국기한을 도과하여 불법체류 중 2019. 3. 24. 공용물건손상 및 공용물건은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교도소 입소 후 2020. 1. 22. 출소하여 우리소로 신병 인수됨 나. 청구인이 2018. 11. 15. A대학교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치료내용 및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 청구인은 알코올 의존 및 기분 장애로 치료받음. 현재도 기분증상, 불면증상, 술에 대한 갈망이 지속되는 상태로 향후 1년 이상 중단없이 지속적인 치료를 요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3호)이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4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3호·제13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외국인(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제13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2017. 8. 25. A●●지방법원으로부터 공용물건손상, 특수협박 및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6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9. 5. 23.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공용물건손상 및 공용물건은닉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2020. 1. 22. 출소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본 피청구인의 판단이 현저하게 합리성과 타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정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출국으로 인하여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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