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명령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1984년생, 남)은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2014. 4. 24.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처음 입국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만료일자: 2020. 4. 31.)를 받고 체류하던 중 A○○지방법원으로부터 2018. 12. 13.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 등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4. 21. 청구인에게 강제퇴거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면서, 청구인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함께 보호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국 ○○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연로한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국내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가이드 업무를 하던 중 관광객으로부터 한국 돈을 중국 돈으로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해 달라는 수차례의 부탁을 받고 아무런 의심 없이 위 부탁들을 들어주었으나, 나중에 위 관광객이 보이스피싱 총책으로 체포되면서 청구인도 공범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청구인은 본의 아니게 억울하게 연루가 되었고, 노환과 질병으로 거동을 못하는 부친의 치료비 및 병간호 등을 위해서도 경제활동을 계속 해야 함에도, 이러한 정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1·2는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제51조, 제63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강제퇴거명령서, 보호명령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20. 4. 21. 청구인에 대하여 작성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적용법조: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제13호, 제89조제1항제5호 ○ 위반사실 시인여부: 시인 ○ 위반내용 - 청구인은 2017년 12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한화 약 5억8천만원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불법 송금하였고, 특히 그중 8천만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이스피싱을 통해 편취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법 송금함 나. 청구인의 부친이 2020. 3. 30. A시 ○○구에 있는 A●●연합의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병명: 당뇨병,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고혈압, 기타 노년성 백내장, 상세불명의 피부염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3호)이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4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3호·제13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외국인(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제13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이 2018. 12. 13. A○○지방법원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 등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본 피청구인의 판단이 현저하게 합리성과 타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정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출국으로 인하여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1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ㆍ부당하지 않은 이상 피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청구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호를 명한 이 사건 처분 2 역시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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