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81년생, 남)은 ○○○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2019. 9. 18. ○○○○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이후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20. 3. 13. 상고기각 결정되었고 2020. 3. 17. 형기종료로 ○○●●교도소에서 석방되어 피청구인에게 신병이 인계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20. 3. 17.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13호에 따라 강제퇴거를 명하는 강제퇴거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81년 한국에서 태어나 2001년 ○○○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로서,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받고 깊이 반성하며 성실하게 구치소 생활을 마쳤는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국내에서 쥬얼리 온라인 사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어 삶은 기반은 온전히 한국에 있는데, ○○○에는 거소나 직업이 없고 축적해 놓은 재산도 없으며 가족 및 친척들이 모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물적・인적・사회적 기반을 비롯한 모든 삶의 기반은 온전히 대한민국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강제퇴거 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원부,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지서, 강제퇴거명령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2008. 7. 2. 무사증(B-2)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8. 7. 23.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 중이다. 나. 청구인은 2019. 9. 18. ○○○○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20. 3. 13. 상고기각 결정되었고, 2020. 3. 17. 형기종료로 ○○●●교도소에서 석방되어 피청구인에게 신병이 인계되었다. 다. 피청구인의 2019. 3. 17.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에는 청구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음 - ○ 위반법조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 ○ 위반사실 시인여부 : 시인 ○ 위반내용 - 청구인은 재외동포(F-4, 만료일: 2019. 11. 15. 민원신청 중 구속)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으로, 2019. 9. 18. ○○○○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20. 3. 13. 상고기각 결정되었고, 2020. 3. 17. 형기종료로 ○○●●교도소에서 석방되어 피청구인에게 신병이 인계됨 - 범죄경력: 2019. 5. 16. 폭행 및 협박(○○○○지방법원) : 벌금 100만원 -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13호에 의거 강제퇴거명령 처분함이 좋겠음 라. 피청구인은 2020. 3.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제3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제4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8호)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제13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또는 제13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제14호)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 9. 18. ○○○○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의 죄로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20. 3 17. 출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9. 5. 16. ○○○○지방법원으로부터 폭행 및 협박의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본 피청구인의 판단이 현저하게 합리성과 타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정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출국으로 인하여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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