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 등록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7. 10. 25. 청구인이 ○○시 ○○로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2017. 12 7. 청구인에 대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7. 12. 25. 위 직권거주불명등록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1. 2. 위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위 2017. 12. 7.자 거주불명 등록 처분과 2018. 1. 2.자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로 ○○ 소재 비닐하우스 가옥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2017. 12. 중순경 위 주소지에 대한 거주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주불명 등록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7. 12. 22. 피청구인에 대하여 거주불명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1. 2.자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낸 거주불명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는 청구인이 낮 시간에 집을 비워둔 관계로 송달되지 못했고, 청구인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통지서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의 담당직원의 거부로 이를 수령하지 못하다가 청구인을 비롯한 인근주민들이 항의집회를 여는 등의 과정을 거쳐 2018. 2. 13.경 위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2) 피청구인은 2017년 10월부터 11월에 걸쳐 세대방문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그 사실조사 결과와 주변인의 진술을 토대로 청구인이 그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청구인 등 인근주민 7명에 대하여 2017. 12. 7.자로 거주불명 등록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구인은 2010. 5.경부터 현재까지 위 주소지(옛 지번 경기도 ○○○시 ○○동 ○○○-○)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해왔는데, 위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할 때 피청구인의 직원이 직접 주소지에 나와 거주지 및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전입신고를 해준 적이 있다. 청구인은 2017. 8.경부터 임신 7개월의 몸으로 임신중독 증상 때문에 위 주소지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려워 임시로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 친정집에 머무르면서 출산준비를 하다가 2017. 11. 23. 아이를 출산하였고, 이렇게 출산준비 및 아이의 출산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위 주소지를 일시 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 직원들의 세대방문 사실조사가 이루어지던 기간 동안 아이의 출산으로 인하여 일시 집을 비우고 있었는데, 피청구인의 직원들이 청구인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집에 아무도 없어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거주불명 등록을 한 것으로 보여 진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직원들이 청구인의 집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청구인을 찾아가 오래전부터 위 주소지에 거주해오고 있으며 단지 아이의 출산으로 일시 집을 비우고 친정집에 가 있었다는 점을 이야기하였지만 피청구인의 담당직원은 세대방문 시 집에 아무도 없었다는 점만을 강조하며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오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오래전부터 위 주소지에 거주해왔고, 위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할 때도 피청구인의 직원이 직접 확인을 한 적이 있었기에 새삼스럽게 거주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가지고 오라는 피청구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청구인의 출산으로 인하여 일시 집을 비울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피청구인의 직원에게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청구인의 해명을 배척하고 피청구인의 직원이 청구인의 집을 방문했을 때 집에 아무도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거주불명 등록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처분은 청구인의 특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당,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2017. 12. 22. 위 거주불명 등록처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직원이 청구인의 집을 방문하는 기간 동안 청구인이 아이의 출산으로 인하여 일시 집을 비울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한편, 똑같이 거주불명 등록 처분을 당한 인근 주민 6명과 함께 ○○동사무소를 항의 방문하여 동장과의 면담 요청을 하였지만 거절당하자, 2017. 12. 16.부터 2018. 2. 24.까지 동사무소 앞에 집회신고를 하고 항의집회를 갖기도 하였다.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항의에 대하여 똑같이 거주불명 등록 처분을 당한 주민 7명 중 청구외 ○○○, ○○○, ○○○ 등 3명에 대해서만 거주불명 등록 처분을 취소해주었고, 청구인을 비롯한 나머지 4명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2018. 1. 2.자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러한 기각결정 처분은 거주불명 등록 처분을 취소해준 위 3명의 주민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특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당,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2017년 4/4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 결과 청구인 세대는 ○○로 ○○에 거주하지 않아 2017. 12. 7.자 거주불명 등록하였다. 2017. 10. 25. ○○1통 통장과 함께 해당 세대 방문시 ○○로 ○○ 청구인 세대에는 청구인, 청구인의 모, 청구인의 자녀가 함께 있었다. 당시 주거 취약계층조사 기간이기도 해서 임산부의 몸으로 비닐하우스에 거주한다고 하는 청구인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신청서를 주고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로 연락 달라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의 자녀 ○○○가 귀여워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청구인이 ○○로 ○○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2017. 12. 7.자 거주불명 등록 전까지 거주사실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은 ○○로 ○○ 거주하지 않았고 ○○시 ○○구 ○○동에 남편과 두 자녀와 함께 거주 하고 있었다. 2) 전입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해서 이후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주소지만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통하여 거주하는 주민을 정확히 파악 실제 주민의 거주상황과 주민등록사항이 일치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은 임신 7개월의 몸으로 이 사건 주소지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려워 친정집에 머무르면서 출산준비를 하였기 때문에 사실조사가 이루어지던 기간 동안 일시 집을 비우고 있다고 진술하였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청구인은 결혼 후 남편과 함께 ○○동에 거주하고 있다. 청구인의 자녀인 ○○○는 비록 4살이지만 엄마와 함께 서울 ○○동에 살고 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무단전출하여 남편, 자녀와 함께 ○○시 ○○동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 ○○에 거주하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청구인이 해당지역에 거주한다고 계속 주장하자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첫째, 보험 등 주요서류 수령지가 샛말로 22인 증빙 둘째, 대중교통, 고속도로 통행 내역 등(이용수단으로 자동차를 이용한다면 - 사실조사기간 내내 새벽·야간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적이 없음// 대중교통 이용한다면 - 이용내역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한적 없음) 셋째, 전기, 수도, 전화 등 공과금 납부 내역 (세대 및 직계가족의 전기 등 개설내역 및 요금 납부 내역) 넷째, 이외에도 청구인이 거주의 증빙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 다섯째, 그것도 어렵다면 야간 등 사실조사를 위한 방문 허락 중에 1가지라도 해당되는 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드렸지만 청구인은 아무 것도 제출하지 않았다. 아울러, 청구인은 영 제32조 재등록절차를 통하여 말소 거주불명등록지와 현재 거주지가 달라 남편과 자녀가 함께 실제 살고 있는 ○○시 ○○동으로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였다. 3) 지금 이곳은 ○○로 일대는 야간에는 인적이 없는 공사장비만 가득한 그런 곳이다. 청구인은 임신 중의 몸으로 모와 남편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동 대신 해당 비닐하우스에서 거주중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위와 같은 이유로 사실과 다르다. 주민등록지는 각종 공법관계에서 주소로 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인감증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민등록지는 공법관계뿐만 아니라 주민의 일상생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민등록지와 전입신고자의 실제거주지가 일치될 수 있도록‘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5.1.22.]] 제10조(신고사항) ①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9.4.1, 2014.1.21., 2016.5.29]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하는 곳은 관리책임자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 7. 주소 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이나 국적의 유무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11. 삭제 [2016.5.29] ②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이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2.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부실하게 신고한 때 3.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최고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제6항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제6항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4.1.> ⑦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하면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리고, 알릴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⑧ 관계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9.4.1.> 제21조(이의신청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일 또는 제20조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1.>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되면 주민등록표를 정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서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민법】 제18조(주소)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제19조(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및 처분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이 2017. 10. 25. 이 사건 주소지를 현지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실조사에 근거하여 2017. 12.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거주불명등록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7. 12. 20. 이 사건 거주불명등록 처분을 공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7. 12 25. 이 사건 거주불명등록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8. 1. 2.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성명, 성별, 주소 등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 등은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시장 등은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시장 등은 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제6항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6항에 의하면 시장 등은 신고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일 또는 제20조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 등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시장 등이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되면 주민등록표를 정정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시장 등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서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주소지 소재 비닐하우스 가옥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임신으로 인하여 2017. 8.경부터 이 사건 주소지를 떠나 ○○시 ○○구 ○○동 소재 친정집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그 거주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담당공무원의 제1회 현장조사시 비록 청구인과 그 자녀 등이 이 사건 주소지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현장조사시 청구인의 자녀가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고 ○○시 ○○구 ○○동 소재 아파트에 살면서 부근 유치원을 다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후 담당공무원이 수회에 걸쳐 확인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청구인이 배우자와 이혼하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영유아를 양육하기에 극도로 열악한 환경인 이 사건 주소지에서 배우자와 별거한 채 따로 거주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그 외 청구인이 이 사건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우편물 수령내역, 통행이나 통신내역, 공과금 납부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